재개발교육 “일조권·조망권 침해 소송사례 검토 후 사업진행해야”
재개발교육 “일조권·조망권 침해 소송사례 검토 후 사업진행해야”
주거환경연구원, 제42기 과정 지난 20일 개강
  • 강민교 객원기자
  • 승인 2019.09.1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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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신 대표, 정비계획수립·사업성 개선방안 강의 
조용성 대표, 일조권·조망권이 집값에 끼치는 영향 
김종일 평가사, 추정분담금·재건축부담금 실무분석

 

[하우징헤럴드=강민교객원기자] 정비사업 전문교육기관인 (사)주거환경연구원의 재개발·재건축 최고실무전 문가 양성을 위한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교육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27일은 ㈜이너시티 박순신 대표이사가 '정비계획 실무와 사업성 개선방안’에 대해 강의했다.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돼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정비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하거나 용적률 상향을 통한 사업성개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수립된 정비계획을 변경한 후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박 대표는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이 정비계획에서 정한대로 사업을 추진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가 돼서야 정비계획을 변경하려다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고 전하며 사업초기부터 정비계획변경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조합관계자나 협력업체들은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3일은 인텔리전트솔루션즈 조용성 대표이사가 '일조권 및 조망권이 아파트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공사금 지가처분 등 최근 소송사례’에 대해 강의했다. 

일조권이나 조망권이 주택가격의 가치상승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가치하락 요인이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일조침해에 따른 소송으로 공사중지 또는 공사금지, 층수제한, 배상 등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업 초기 설계단계부터 충분히 검토해 반영되어야 한다. 조 대표는 불가피하게 소송으로 확대된 경우라면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3일 두번째는 대한감정평가법인 김종일 감정평가사의 '추정분담금 및 재건축 부담금 산정실무’강의가 이어졌다. 정비사업을 통한 수입과 지출항목에 대해 살펴보고 그에 따른 비용산출 을 통해 추정비례율을 구해 부담금을 추정해 보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강의였다. 

김 평가사는 각종 부담금에 대한 설명과 산출방법 뿐만 아니라 부담금과 정비사업비를 어떻게 하면 절감할 수 있는지도 사례를 들어 상세히 설명했다. 

다음은 오는 10일 법무법인 인본 진상욱 대표변호사가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해설’에 대해서 강의할 계 획이다. 지난달 29일은 주거환경연구원 주최 제43기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과정이 시작됐다. 강의실을 가득 매운 교육생들의 남다른 열의가 느껴졌다. 

제43기는 내년 1월 30일까지 총 20주에 걸쳐 80시간 강의로 매주 목요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수업이 진행된다. 연구원은 다음 과정인 제44기는 내년 2월 개강예정이며, 수강생 모집은 오는 11월부터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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