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길3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 ... 비례율 105%
신길3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 ... 비례율 105%
분양가상한제 피하기 위해 일반분양에 전력
HUG 분양가 평균 3.3㎡당 2천146만원 잠정 결정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9.09.1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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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서울 영등포구 신길3구역이 비례율 105%의 관리처분계획을 상정해 의결했다.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평균 일반분양가는 3.3㎡당 2천108만원이다.

신길3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장수)은 지난 7일 영등포구 신남교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해 관리처분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날 총회에는 재적 조합원 275명 중 서면 참석자를 포함, 260명이 참석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르면 비례율 105%는 전체 수입액 4천1억원과 총비용 2천922억원을 총 종전감정평가액 1천28억원으로 나눠 산출했다. 기존 비례율 95.77%에서 약 10%p 향상된 수치다.

조합이 앞서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잠정 협의한 평균 일반분양가는 3.3㎡당 2천146만원으로 관리처분계획상 일반분양가 2천108만원보다 3.3㎡당 38만원 더 높다. 따라서 실제 일반분양 진행시 이 이 분양가가 최종 확정될 경우 비례율은 다소 상승할 예정이다.

또한 조합은 조합원 동호수 추첨 방식에 대해서는 전자추첨과 수기추첨 중 한 가지 방식을 대의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합은 정관을 개정해 ‘조합 상황에 따라 수기추첨으로 동호수 추첨을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새로 삽입했다.

아울러 법인세 조정을 위한 현물출자자산 등에 대한 감정평가업체로는 대일감정원과 제일감정평가법인이 선정됐다.

김장수 조합장은 “분양가상한제의 파고를 넘기 위해 조합이 앞장서 노력할테니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정해 의결한 안건은 △2019년 예산(안) 승인 건 △조합정관 변경 건 △조합 업무규정 변경 건 △조합원 자격 회복 승인 건 △철거 및 폐기물 처리(매립폐기물 포함) 계약 변경 승인 건 △색채심의를 위한 추가 설계업무 계약 승인 건 △법인세 조정을 위한 현물출자자산 등에 대한 감정평가업체 선정 건 △영신초교 교육환경개선대책 및 협의내역에 따른 수행업무 추인 건 △사업추진을 위한 협력업체 선정 추인 건 △강제경매에 따른 위로금 지급 승인 건 △일반분양시점 결정 대의원회 위임 건 △조합원 동호수 추첨방법 결정 대의원회 위임 건 △조정권고에 따른 보류지 배정 승인 건 △시공자 도급계약서(안) 변경 및 계약체결 위임 건 △관리처분계획변경(안) 승인 건 △관리처분계획변경(안) 공람심의 이사회 위임 건 △총회 참석수당 지급 승인 건 등이다.

신길3구역은 신길뉴타운구역 내에서 진행되는 재개발사업 현장으로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145-40번지 일대에서 구역면적 3만8천502㎡에 용적률 251.1%를 적용해 지하 3층~지상 32층 총 799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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