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분양보증 경쟁체제 2020년까지 도입하겠다”
공정위 “분양보증 경쟁체제 2020년까지 도입하겠다”
국토부 “2020년까지 주택시장 상황 검토하고 이후 대안 논의"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09.2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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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독점체제를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0년까지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방침을 정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는 2015년 HUG의 공사 전환으로 독점 체제가 굳건해지자, 분양 보증이 사실상 분양가 통제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개선 요구가 지속 제기됐기 때문이다. 

실제 2016년에 분양된 현대건설의 강남구 개포주공 3단지를 재건축한 ‘디에이치 아너힐즈’는 인근 개포주공2단지의 분양가보다 10%이상 비싸다는 이유로 세 차례에 걸쳐 분양보증을 거절당했다.

나아가 지난 2017년 HUG가 갑자기 분양보증 업무를 중단하면서 건설사들이 분양 시기를 대거 미루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당시 HUG는 조정대상지역의 분양권 전매 금지 방안을 담은 6·19 부동산 대책을 앞두고 대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분양보증 발급을 중단했고, 업계에서는 HUG가 정부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 권한을 남용했다는 불만이 지속 제기됐다. 

이에 지난 2017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개선안을 담은 ‘2017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과제’를 통해 HUG가 독점하고 있는 분양보증 업무를 2020년까지 경쟁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HUG의 분양보증 독점 구조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 국토교통부와 주택분양보증 업무를 수행할 보험회사를 3년 내 추가 지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시 공정위는 “HUG가 분양보증을 독점하며 보증료가 상승하고 분양가격이 상승하는 등의 폐단을 낳았기 때문”이라며 “주택분양보증 시장에 경쟁원리가 도입됨에 따라 보증료가 인하되고, 주택 분양가격 산정에도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HUG의 감독기관인 국토부는 분양보증의 경쟁체제 전환에 아직까지 부정적인 입장이라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0년까지 추가 지정하는 걸 결정한 게 아니라 주택시장 상황을 보고 검토 후 대안을 논의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예고한 만큼 이번 기회에 HUG의 독점체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더 이상 분양보증이 고분양가 통제장치로 활용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분양가 통제에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더 이상 HUG의 독점체제를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어졌다”며 “분양보증 경쟁체제는 2008년부터 국토부가 미뤄왔던 것으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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