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갈현1구역 시공자 입찰에 컨소시엄 금지조항 빠져 ‘시끌’
한남3·갈현1구역 시공자 입찰에 컨소시엄 금지조항 빠져 ‘시끌’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컨소시엄 위법 논란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09.11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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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컨소시엄 절대불가”… 국토부선 애매한 답변
조합, 단독브랜드 이점… 건설사, 안정적 실적 확보

 

[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에 컨소시엄 금지 조항의 위법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 강북 재개발 최대어로 꼽히는 용산구 한남뉴타운 3구역과 은평구 갈현1구역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문에 컨소시엄(공동도급) 불가 조항이 빠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입찰공고문에 컨소시엄 불가 조항 삽입이 위법인지 여부를 국토교통부에 질의했으나 ‘법령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내려 혼란과 갈등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중 시공자 선정 관련 규정에만 공동도급 여부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어 이를 명확히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남3·갈현1 조합원들 “컨소시엄 절대 불가”…건설사는 눈치 보기

건설사들의 컨소시엄 구성 여부가 한남3구역과 갈현1구역 수주전의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르자 건설사들의 컨소시엄 구성에 반발하는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합원들은 입찰공고에 ‘컨소시엄 불가’조항을 포함시키라며 단독시공을 주장하고 있지만 조합집행부는 해당 조항을 넣는 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먼저 용산구 한남3구역의 경우 앞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조합원 61.7%가 단독시공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조합의 최종 입찰공고문에 컨소시엄 불가 조항이 빠지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대의원 및 조합원들은 입찰공고 직후인 지난달 25일 ‘한남3 단독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단독 추진 결의서’서명운동에 나섰다. 

추진위는 “단독을 선호하는 조합원 61.7%의 목소리를 뒤로 하고 조합은 컨소시엄을 허용했다”며 “입찰 공고에 컨소시엄 불가 내용을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GS건설, 대우건설, SK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등 5개사가 참여한 현장설명회에서도 컨소시엄 여부를 두고 조합원들 간 갈등이 벌어졌다. 

지난 2일 개최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 당시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사무실 앞에서 ‘컨소시엄 절대불가, 단독시공 입찰하라’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단독시공이 아니면 시공사 선정 투표를 거부하겠다”며 소리를 높였다. 한편 공사비가 1조9천억원에 이르는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은 지하6층〜지상22층 아파트 197개동, 5천816가구(임대 876가구)를 신축할 계획이다.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사업 역시 조합원들이 컨소시엄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GS건설, 현대건설, 롯데건설 등 3개사가 참여한 현장설명회 현장에서 조합원 40여명이 컨소시엄 반대를 주장하는 시위를 벌였다. 조합원들은 약 4일간 걷은 컨소시엄 불가 서면결의서 약 780여장을 조합 측에 전달했다. 

한편 갈현1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300번지 일대 23만8천850.9㎡에 건폐율 32.59%, 용적률 230.43%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22층 아파트 32개동 4천116가구(임대 620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이 신축될 예정이다.

조합원들과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남3구역 수주전에 참여한 5개 건설사 중 현재 컨소시엄 구성을 모색하고 있는 업체는 GS건설, 현대건설 등이며, 단독시공을 고수하는 업체는 대림산업 등으로 알려졌다. 갈현1구역은 현설에 참여한 3개사에 대한 담합 의혹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건설사들은 아직 컨소시엄을 논할 단계가 아니라며 대답을 회피하고 있다. 

▲조합 “브랜드 가치”vs 건설사 “안정적 실적 확보”…컨소시엄 두고 ‘동상이몽’

조합원들이 컨소시엄을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조합원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다. 단독 입찰을 통해 건설사들의 수주 경쟁이 펼쳐질 경우 수주를 위해 건설사들이 조합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또한 컨소시엄의 경우 별도 작명을 통한 생소한 단지명으로 인해 향후 아파트 가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단독 시공일 경우 건설사의 단독 브랜드와 지역 또는 단지의 특장점 등을 조합해 건설사들의 브랜드 가치를 활용할 수 있지만 컨소시엄 시공이면 단지명에 건설사들의 브랜드가 섞이거나 다른 명칭이 붙게 되면서 브랜드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입주 후 문제 발생 시 컨소시엄의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점도 조합원들이 단독 시공을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다.

반면 건설사들이 컨소시엄을 선호하는 이유는 출혈경쟁을 피하고 안정적으로 실적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각종 규제로 인해 정비사업 수주물량이 급격히 감소한 상황에서 정부가 강력하게 불법 수주를 근절하겠다고 나선 만큼, 무리한 출혈경쟁을 피하고자 함이다.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 반포주공1단지, 한신4지구, 미성크로바 등 대형건설사간 치열한 수주경쟁이 펼쳐졌던 곳들은 시공자 선정 이후 수년째 경찰 조사 및 국토부의 합동점검 등으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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