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재개발조합 '시공자 컨소시엄 금지' 위법 판단 엇갈려
법조계, 재개발조합 '시공자 컨소시엄 금지' 위법 판단 엇갈려
모호한 법규정에 혼란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09.1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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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컨소시엄 금지 조항의 위법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의 모호한 내용 때문이다. 일반 계약 처리기준 및 전자입찰 계약 처리기준에는 공동참여 여부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시공자 선정 기준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때문에 법조계에서도 이를 두고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다.

▲컨소시엄 금지 가능하다…경쟁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촉진하는 것

먼저 컨소시엄을 금지하는 입찰규정은 그 자체가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쟁을 촉진’하는 것으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에서 공동도급 여부를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계약 업무처리기준이나 시공자 선정기준에서는 제한경쟁입찰을 없애긴 했으나, 도입 취지가 경쟁을 촉진하고자 해당 규정들을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컨소시엄을 구성해 응찰하는 것 자체가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행위의 성격이 있으므로 그러한 경쟁제한 행위를 제한(컨소시엄 금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0조 및 제21조에서도 입찰공고에 포함돼야 할 사항으로서 ‘입찰의 방법(경쟁입찰 방법, 공동참여 여부)’을 기재해, 입찰 공고를 통해 공동참여(컨소시엄) 허용 여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는 만큼 시공자 선정 또한 컨소시엄 허용 여부를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향훈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는 “컨소시엄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업체가 연합해 1개의 주체인 것처럼 응찰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가 담합이고 경쟁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조합에서 컨소시엄 구성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컨소시엄 금지는 위법…입찰참가자격 자체를 제한하는 행위

한편 컨소시엄 금지 조항이 입찰참가 자격을 넘어 입찰참가 주체의 제한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법 소지가 높다는 상반된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컨소시엄 금지 조항은 시공사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기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조합이 ‘일반경쟁입찰’을 하면서 ‘컨소시엄 금지’ 조항을 두는 것은 도시정비법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향후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 그 유효성에 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이런 취지에서 정비사업 계악업무 처리기준 중 시공자 선정 기준에서 별도로 공동도급 여부에 대한 규정이 제외됐다는 분석이다.

진상욱 법무법인 인본 변호사는 “2개 이상의 시공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1개의 공동사업단으로 입찰하는 경우 이러한 공동사업단은 민법상 공동수급체(조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공동사업단의 입찰참여를 금지하는 것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 시공사의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민석 법무법인 산하 대표변호사는 “컨소시엄 금지 조항은 입찰참여 자격을 넘어 입찰참가 주체의 제한에 해당하고 공동참여 여부는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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