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해제 절차 돌입한 세운상가... 재개발 요구 급상승
구역해제 절차 돌입한 세운상가... 재개발 요구 급상승
노포 보존 위한 서울시 사업계획변경이 사업지연 원인
지주협의회 측 "일몰기한 2년 연장해야"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09.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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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을지면옥 등 노포 보존 논란이 불거졌던 세운지구 재개발사업지에서도 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정비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공식 발표 후 재개발사업을 전면 보류시킨데 이어 일몰제를 적용해 구역해제 절차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연초 세운재정비촉진지구(이하 세운지구) 정비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시는 “세운재정비촉진구역 내 위치한 ‘을지면옥’과 ‘양미옥’등 노포(老鋪) 보존을 위해 해당 재개발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올해 말까지 관련 종합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3월 26일로 일몰제 적용대상이 되면서 구역해제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는 지난 2014년 3월 27일 일괄적으로 구역 지정되면서 지난 3월 26일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돼 일몰제에 의한 구역해제 대상이 됐다. 세운지구내 일몰제 대상은 2구역 전체, 3-8·10구역, 5-2·4·5·6·7·8·9·10·11구역, 6-1구역 등이다.

관할 구청인 종로구는 지난달 25일까지 세운지구2·4구역에 대한 구역해제 공람공고를, 중구는 세운지구3·5·6구역에 대한 공람공고를 이달 6일까지 진행했다.

하지만 세운지구 재개발 지주협의회 측은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시의 갑작스런 사업계획 변경이 사업지연의 원인인데 일몰제를 적용해 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세운지구는 2006년 최초 지구 지정이 됐지만 박원순 시장 취임 후 2011년 전면 계획 백지화를 결정, 2014년 사업을 수정했다. 특히 올해 1월에는 노포 보존 논란이 불거지면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나서면서 사업이 보류된 상태였다.

지주협의회 관계자는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지만, 서울시의 손바닥 뒤집기식 사업계획 변경으로 13년 넘게 지연된 것”이라며 “노포 보존의 이유로 갑자기 사업을 중단시키더니 이젠 일몰제를 적용시켜 구역을 해제하려고 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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