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는 시점
재건축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는 시점
  • 봉재홍 변호사 / H&P법률사무소
  • 승인 2019.09.2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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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봉재홍 변호사] 대법원 2010.8.19.선고 2009다81203 판결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시점은 재건축사업에서 현금청산관계가 성립되어 조합의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이자, 현금청산에 따른 토지 등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시점과 마찬가지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조합원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여,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들은 분양신청 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에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한편 구 도시정비법(2017.2.8.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또는 제48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해 현금으로 청산해야 한다”라고 규정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가 현금청산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었고, 같은 법 제46조는 분양신청에 관해 재분양신청 기회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데 도시정비법이 2017. 2. 8. 전부개정 되면서 같은 법 제73조 제1항 본문을 통해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해, 현금청산에 대해 명시하지 않고 손실보상을 위한 협의의 개시시점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날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72조 제4항을 통해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제50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을 통해 “사업시행자는 정관 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제4항에 따라 제7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다시 분양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위에서 인용한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분양신청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다시 분양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 손실보상을 위한 협의시점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고시 후부터 개시되도록 변경되었다는 점을 들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시점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고시 이후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실제 소송 사례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도시정비법 제73조 제1항 단서는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해 현금청산자가 된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고,

도시정비법 제72조 제4항과 제5항은 예외적인 경우 조합의 선택에 따라 분양신청 기회를 다시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분양신청 기회를 다시 부여해야 하는 것을 의무적인 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게 다시 분양신청을 할 기회를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다시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현행 도시정비법 하에서도 여전히 분양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분양신청 기간의 종료일 다음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하급심의 판결 역시 도시정비법 제72조 제4, 5항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을 고려하면, 현금청산대상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분양신청 절차를 다시 진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등을 이유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조합원이 도시정비법 제72조 제4, 5항에 따라 다시 분양신청을 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점에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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