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컨소시엄 금지, 제한경쟁일까?
건설사 컨소시엄 금지, 제한경쟁일까?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09.2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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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에 컨소시엄 금지 여부를 명확히 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컨소시엄 금지가 제한입찰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명확한 대법원 판례나 확립된 해석이 없어 하급심 판결에서도 서로 상반된 판시를 하는 등 업계에 큰 혼란을 주고 있다. 

여기에 2018년부터 시행된 전부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서 제한경쟁입찰방식을 제외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다. 

문제는 컨소시엄 금지를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등 관련 법령 내용에 명확히 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토부 조차도 “관련 규정이 없다”며 명확한 답변을 내리지 않고 조합이 알아서 결정하라고 책임을 미루고 있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 도입된지 1년 6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단 한차례의 개정도 이뤄지지 않고 업계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국토부에서 신속히 기준을 정해 추가적인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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