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5년 이내" 주택법 개정안 발의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5년 이내" 주택법 개정안 발의
당정, 연내 처리 목표
  • 최진 기자
  • 승인 2019.09.2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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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입주자에게 5년 이내의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여당과 정부는 법안의 연내 통과를 목표하고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중점과제로 다룰 계획이다.

26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의 후속조치로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에게는 최대 5년 이내에,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거주의무가 주어진다.

안 의원은 수도권에서 조성하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입주자에게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거주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그 밖의 주택에 대하여는 입주자에게 별도의 거주의무를 부과하지 않아 실제 거주할 목적이 아닌 자가 주택을 공급받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양도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국토부는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나 공공택지내 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가 매매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3,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는 2년의 거주의무를 두는 안을 추진 중이다.

거주의무 기간 내에 부득이하게 집을 팔아야 하는 경우에는 LH(또는 지방공사)에 분양받은 주택을 매각하도록 했다. 이 때 LH의 매입가격은 입주자가 납부한 입주금(분양가)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국토부는 해외체류나 근무·생업·취학·질병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이외에 거주해야 하는 경우에는 실거주를 못하더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간주할 방침이다.
다만 집값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분양가보다 매입가격이 낮아질 수 있어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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