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1단지, 재건축 관리처분 무효소송 제기 조합원 제명 추진
반포1단지, 재건축 관리처분 무효소송 제기 조합원 제명 추진
재초환 적용 위기에 놓이자 소송 제기한 조합원 압박
원고 조합원 267명 중 20여명 소송 취하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10.0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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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주공1단지 전경
반포주공1단지 전경

 

[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오는 10월 이주를 앞두고 관리처분계획 무효소송으로 인해 패닉에 빠진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사업이 조합원 간 내부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 소송에서 조합이 패소하자 소송을 제기한 조합원들을 제명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9월부터 반포주공1단지 일부 조합원들이 관리처분 무효소송에 참여한 조합원들을 제명하자는 내용의 총회소집 발의서를 징구하고 있다. 이들은 소송을 제기한 조합원들이 수많은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동을 취했기 때문에 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동시에 소송을 취하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소송취하 촉구모임 관계자는 이미 800명가량 조합원들이 동의서를 제출한 상태라며 정관상 전체 조합원 2293명 중 20%459명을 넘어서면 해당 안건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원 제명이라는 카드를 들고 압박하자 원고 중 20여명은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소송취하 촉구모임은 고등법원 재판부에 조합원들의 처지를 호소는 탄원서도 함께 걷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관리처분 무효소송 1심 판결로 조합원들 간 내부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이유는 관리처분계획이 최종 무효로 확정되면 반포주공1단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게 되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사업비만 10조원에 달하는 강남 최대 재건축사업장인 반포주공1단지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게 될 경우 조합원 1인당 재건축 부담금이 약 1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사업은 서초구 반포동 810번지 일대 37596부지에 지하4~지상35층 아파트 53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7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조합원 267명은 조합이 분양신청 과정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며 20181월 총회결의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전용 107조합원의 경우 전용 59+135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조합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통보하는 동시에 일부 조합원들에게는 이를 승인하는 등 형평성을 결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지난달 16일 반포주공1단지 관리처분계획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조합이 42평형 조합원들에게 원칙적으로는 25+54평형의 2주택 분양신청을 금지하면서도 일부 조합원들에게는 예외적으로 분양신청을 허용한 것이 조합원들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 것이라고 봤다.

법원은 비록 관리처분계획에서 조합의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특정 소유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로 소유자들 간의 불균형을 초래한다면 그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그 전부가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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