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ㆍ정비사업조합, 분양가상한제 저지 나섰다
정치권ㆍ정비사업조합, 분양가상한제 저지 나섰다
정부 시행예고에 정치권 주택법 개정안 잇단 발의
일부에선 민간택지 아예 배제하자는 내용도 담아
  • 최진 기자
  • 승인 2019.10.0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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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기자] 정부가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적용하겠다고 나서자, 이를 저지하려는 조직적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종전의 개별적·산발적 반대 의견 피력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국회의원들의 반대 입법이 줄을 잇는 한편, 민간 조합들도 힘을  합쳐 분양가상한제 반대에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우선, 야당 국회의원들은 정부의 정책 횡포를 법 개정을 통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관련법 개정을 통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 근거인 시행령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 국회가 상위법인 주택법 등을 개정하면 사실상 정부 주도의 분양가상한제는 시행이 불가능해진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적용하겠다며 적용 기준을 ‘관리처분계획인가’에서 ‘최초 입주자모집승인’신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이후,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역주민과 건설업계, 전문가와 정계·학계 등은 상한제 성과의 불확실성을 비롯해 신축아파트 가격상승·주택시장 가격 왜곡·임차시장 가격 불안과 전세 폭등·정비사업 지연 등의 문제들을 지적해왔다.

이런 가운데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분양가상한제 법제화 제동을 시작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6일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과 지역 등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상향해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이어 분양가상한제 정책을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의 위원 구성방식과 위촉직 위원 자격을 강화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11일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과 시기 등을 심의·결정하는 주정심의 민간 전문위원 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현재 ‘25명 이내’로 규정된 주정심 위원 수를 ‘30명 이내’로 늘리고, 정부 관료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보다 능력·경력이 검증된 위촉직 위원 수를 전체 위원회의 과반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나아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자체를 원천봉쇄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지난달 18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민간택지를 아예 배제한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개정안 핵심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공공자금이 투입된 주택·지역으로만 한정하는 것이다. ‘공공택지 외의 지역’항목을 삭제하고 정부가 민간택지 주택가격을 조절할 수 있는 법령·시행령 등을 삭제해 국가가 민간 주택시장의 가격을 임의로 조절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민간 주택시장 영역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 주택의 공급물량이 축소돼 장기적으로는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억제하고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주택법 분양가상한제 저지 법안 발의와 더불어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반발 읍소가 계속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서민을 죽이는 정책이라는 비판적인 청원부터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정책인지를 묻는 청원까지 다양한 안건이 청원으로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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