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해제 소송중인 성북3구역 신축건물 허가로 재개발 막나
직권해제 소송중인 성북3구역 신축건물 허가로 재개발 막나
조합 “패소 염두에 두고 재개발 재추진 방해 꼼수”
구청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전 허가… 문제없어”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10.0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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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직권해제 무효소송이 진행 중인 서울 성북구 성북3구역에 성북구청이 신축 건물을 허가하면서 재개발사업 재추진을 막기 위한 의도적 편파행정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개별적인 개발을 방지하고 정비사업의 취지에 맞게 개발하기 위해 구역 내 개발행위를 제한한다. 구역이 해제되면 행위제한도 풀린다. 

하지만 성북3구역의 경우 고등법원에서 직권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성북구청이 건축허가를 내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직권해제고시 후 조합이 직권해제 무효소송을 제기하기까지 약 2달 사이 기간에 허가를 내줬다. 조합은 구청이 향후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사업 재주친을 어렵게 하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고 주장했다.

조합 관계자는 “구청이 해제고시 후 직권해제 무효소송을 준비하는 기간 사이에 틈을 노려 신축빌라 허가를 내주면서 조합과 주민들이 몇 차례 항의했지만 담당 주무관은 법리상 아무 문제가 없다며 무시했다”며 “설령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재개발사업 재추진이 어렵게 만들기 위해 수를 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북구청 관계자는 “당시 담당자들이 구역해제가 되자 행위제한이 풀렸다고 판단해 허가를 해 준 것일 뿐”이라며 “원칙대로 처리한 것으로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직권해제 무효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 구역해제 고시 후 곧바로 건축허가를 해준 구청의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성북3구역의 경우 직권해제 당시 시와 구청이 고의로 인허가를 지연시키며 구역해제를 몰아붙였다는 의혹을 받아오고 있기 때문이다.

성북3구역은 지난 2013년 사업시행인가를 획득했지만, 시와 구에서 주변 민원이란 이유로 정비계획 변경을 승인해주지 않으면서 사업이 지연됐다. 

이 과정에서 2017년 1월 토지등소유자 593명 가운데 206명이 구역해제신청서를 접수시켰고, 서울시는 성북3구역이 2011년 5월 31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지만 이후 4년 이내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않았고 주민 의견조사 결과 사업찬성자가 50% 미만이라는 이유로 2017년 10월 성북3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직권해제를 결정했다.

이후 조합은 지난해 1월 서울시와 성북구청을 상대로 성북3구역의 구역해제 무효소송과 동시에 직권해제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특히 법원은 사업지연의 원인이 성북3구역 재개발사업 지연이 서울시와 성북구의 납득하기 힘든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한 것이고, 주민 찬반투표에서 사업 찬성률이 과반이 되지 못한 것도 사업 추진이 지체된 데 따른 실망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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