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시공자 편법수주 행태 속출... 계약업무처리기준 바로 잡아야
재건축 시공자 편법수주 행태 속출... 계약업무처리기준 바로 잡아야
조합의 과도한 입찰조건 막는 개선안 시급
2차 유찰후 수의계약시 입찰공고 의무화 필요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10.0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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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 시행된 후 각종 편법 수주행태가 난무하는 부작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시급한 개정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계약업무 처리기준이 도입된 취지는 정비사업 시공자 및 협력업체 선정에 공정 경쟁을 유도하기 위함이었지만, 현설보증금 등 규제의 허점이 드러나면서 본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설보증금 등 편법입찰 난무하지만 제재할 수단이 없어… 개선 요구 빗발

최근 수십억원에 달하는 현장설명회 참여보증금 등 과도한 입찰조건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정작 지자체에서는 관련 법률이 없다는 이유로 수수방관하고 있어 현행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일부 핵심현장에서는 경쟁구도가 성립되고 있지만, 현설보증금을 입찰조건으로 내세우는 현장들은 대부분 수의계약을 통해 시공자를 선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입찰공고에서 현장설명회 보증금 조건을 걸고 시공자를 선정한 11개 조합 중 7곳이 수의계약으로 시공자를 선정했다. 결국 내정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기 위해 고의로 유찰을 유도하는 편법 입찰 행태라는 주장이다. 

건설사 관계자는 “입찰지침서를 배포하는 자리인 현장설명회를 입찰의 일부분으로 간주해 참여 조건을 건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와 지자체 모두 관련 규정이 없다는 핑계로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일반경쟁입찰을 무력화하고 있는 과도한 입찰조건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노린 편법 수주 행태 난무…수의계약 제도 고쳐야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시행 이후 수의계약으로 전환이 용이해 지자 현설보증금 등 까다로운 입찰조건을 제시하며 고의 유찰을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제도를 악용한 편법 수주행태를 막기 위해 수의계약 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경쟁입찰과 마찬가지로 수의계약에도 입찰공고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수의계약은 별다른 입찰공고 없이 조합이 건설사들에게 시공참여의향서 제출을 요구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를 악용하면 조합집행부가 원하는 건설사에만 시공참여의향서를 받아 시공자로 선정이 가능하다.

때문에 경쟁을 통한 시공자 선정 기회를 박탈해 조합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수의계약 과정에서 두 곳 이상의 건설사가 참여해 경쟁구도가 성립할 경우에는 경쟁입찰로 진행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 기준 시행 후 수의계약으로 전환이 용이해지자 수의계약을 노린 현설보증금 등 편법입찰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며 “경쟁입찰과 마찬가지로 수의계약에도 입찰공고를 의무화 하는 등 수의계약이 경쟁업체가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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