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뉴스테이 인수가격 결정시기 더이상 개선 없다”
국토부 “뉴스테이 인수가격 결정시기 더이상 개선 없다”
사업시행인가 이후 매매예약 시점이 적정... 조합들 요구 일축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9.10.1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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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공공지원 민간임대 정비사업(뉴스테이)을 추진 중이던 재개발구역들이 임대사업자들에게 넘기는 아파트들의 매각가격 조정을 요구하며 뉴스테이 시장에 격랑이 몰아치고 있다. 이에대해 국토교통부에서는 더 이상의 제도개선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최근 인수가격 결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 매매예약 시점으로 다소 뒤로 늦춰주는 방안을 도입했다. 사업시행인가 시점에서 인근 시세를 평가해 이를 바탕으로 조합과 임대사업자가 적정 인수가를 결정해 인수가격을 결정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뉴스테이 현장들의 추가적인 대책 마련 요구에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이번 제도개선 외에 추가적인 대책은 없다는 것이다. 지금은 시세 상승기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흘러 나중에 인수가격 조정을 하는 게 조합에 유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락기에 들어서면 되레 조합에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가 된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합들이 관리처분인가 시점에 해달라, 착공 시점에 인수 가격을 결정하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은 지금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이라며 “이와 반대로 분양가가 점점 떨어지는 하락세가 이어지면 이때는 뒤로 늦출수록 조합에게 손해가 돼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뉴스테이는 도시주택기금이란 세금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뉴스테이 정책이 주택경기 상황에 따라 출렁여서는 안 된다는 게 관계 기관들의 종합적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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