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유산 보존으론 재개발구역 직권해제 불가
역사·문화유산 보존으론 재개발구역 직권해제 불가
서울시 조례안 개정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10.0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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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서울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위임 한도를 넘은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하다’는 일방적인 구역해제가 대법원에 제동이 걸린 후 조례에서 삭제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 공포안’이 지난 26일 공포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일 개최된 제289회 서울시 임시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같은 달 20일 시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내용이 확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 도시정비 조례 제14조 제3항 제5호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역 지정 이후 여건 변화에 따라 해당 구역 및 주변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문구가 삭제된다.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지난 2012년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시공자로 롯데건설을 선정하는 등 원활한 사업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시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해 정비구역 지정 후 여건 변화에 따라 해당 구역 및 주변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도 직권해제가 가능하도록 하면서 일방적으로 사직2구역을 직권해제했다. 종로구도 상급기관인 서울시 처분을 받아들여 뒤이어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했다.

조합은 이에 반발해 서울시와 종로구를 상대로 ‘정비구역해제고시 무효’, ‘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 취소’등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시가 자의적으로 조례로 정한 ‘역사·문화적 가치 보존’이 직권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시 직권해제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후 시는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을 위한 정비구역 직권해제가 가능하도록 도정법 개정이나 시행령을 고쳐 시장의 직권해제 위임 사항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시의회에서 정비구역 해제 갈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고,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의원들이 조례 개정에 나선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노식래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 소속 의원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4조 제3항 제5호가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내용에 따라 조례를 정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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