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장에도 인·허가권 볼모로 임대주택 신축 강요
재건축 사업장에도 인·허가권 볼모로 임대주택 신축 강요
서울시의 무리한 행정 논란
  • 최진 기자
  • 승인 2019.10.1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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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기자] 국토교통부가 재개발사업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더불어, 서울시가 재건축사업에도 인·허가권을 무기로 임대주택 수용을 강요하고 있어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익성이 강조되는 재개발사업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건립이 의무사항이지만, 개인의 사유재산인 아파트를 새로 짓는 재건축사업은 그동안 임대주택 건립 의무를 부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가 재건축사업에도 임대주택 건립을 권고하고, 반발할 경우 사업 인·허가를 해주지 않으면서 재건축단지들도 임대주택을 강제로 수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임광1·2차아파트 재건축단지는 서울시가 내놓은 임대주택 비율 문제로 1년간 사업이 지연됐다가, 결국 이를 수용하면서 최근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임광아파트는 지난해 7월 서울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 심의에서 정비구역지정안이 통과됐지만, 공람공고 과정에서 주민들이 임대주택 비율이 너무 높다고 반발해 사업이 지연됐다. 결국 주민들이 서울시의 권고대로 임대주택 건립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다.

용산구 이촌동 왕궁아파트 재건축단지도 최근 도계위 심의과정에서 기부채납 시설에 임대주택을 추가하라는 권고에 따라 임대주택 50가구를 수용했다. 왕궁아파트는 당초 1대1 재건축사업 특성과 단지의 지리적 특성 때문에 도로와 공공시설 등으로 공공기여비율 15%를 맞춰 정비계획안을 제출했었다.

하지만 서울시가 공공시설 대신 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하라며 정비계획을 반려했고 조합은 임대주택 강요가 부당하다고 항의했지만, 결국 서울시의 권고대로 임대주택을 수용했다.  한 조합 관계자는 임대주택에 대한 서울시의 의지가 너무 강해서 사업을 진행하려면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은 서울시와 국토부가 강행하고 있는 임대주택 확대 정책이 서민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대주택 공급량 상승이 서민 주거안정과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중산층도 부담을 느끼는 수억원대 고액 재건축단지에 억지로 임대주택을 끼워 넣는다고 해서 서민 주거안정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임대주택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수단인데, 현재 정책은 목적보다 임대주택 확보라는 수단이 더 강조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실질적인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와 서울시가 단순히 임대주택의 공급 숫자를 늘리는 것에 급급하기보다는 서민이 부담 없이 쾌적하게 주거할 수 있는 지역을 선별하고, 그곳에 양질의 사회 인프라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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