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인증제도 세부평가 - 재료 및 자원
녹색건축인증제도 세부평가 - 재료 및 자원
  • 강신환 사장 / 천일엠이씨
  • 승인 2019.10.0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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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강신환 사장] G-SEED는 건축물의 자재생산단계, 설계, 건설, 유지관리, 폐기까지 건축물의 전(全)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 및 오염물질 배출 같은 환경 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환경성을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이다. 

건축공사에서 초기에 투입되는 건설자재에 의한 환경부하를 절감하기 위해 환경성선언 제품, 자재의 탄소배출량을 저감하는 저탄소 자재, 자원의 재활용을 통해 환경영향을 저감하는 자원순환 자재, 자재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을 저감하는 유해물질 저감 자재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인증항목 3.1- 환경성 선언 제품(EPD)의 사용

건축물의 주요 건축 부재를 환경성선언 제품(EPD)으로 사용함으로써 건축물 환경부하 저감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환경영향 인식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이다. 주요 건축부재별 환경성선언 제품 사용 개수에 따라 배점 4점을 산출기준에 의거 (가중치)×(배점)으로 평가한다.

환경성선언 제품이란 국제표준화기구(ISO) 표준에 따라 제품의 전과정 환경평가를 통해 제품의 생산, 사용,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구온난화, 오존층영향, 산성화, 부영양화, 광화학적 산화물생성, 자원소모에 대한 환경영향을 평가해 정량화한 제품이다.

이에 건축물의 주요 건축부재에 대한 환경성선언 제품 사용을 지향하기 위해, 주요 건축부재는 구조체, 외벽, 내벽, 지붕, 천장, 바닥, 창호 등에 적용되는 환경성선언 제품의 개수를 평가한다. 

▲인증항목 3.2- 저탄소 자재의 사용

탄소배출이 적은 건축자재를 사용함으로써 건축물의 전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저탄소 건설자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평가방법은 저탄소 자재 사용 개수에 따라 배점 2점으로 산출기준(가중치)×(배점)에 따라 평가한다.

저탄소 건축자재는 제조 및 사용단계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낮거나 기존 대비 탄소배출을 줄인 자재이다. ‘탄소발자국’제도란,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 및 수송, 유통, 사용, 폐기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제품에 표기해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시장주도로 저탄소 소비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인증항목 3.3-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재활용된 건설자재를 사용해 건축물에서 자원소비를 줄이고, 순환자원 활성화를 통해 환경영향을 저감하는 데 목적이 있다. 평가방법은 자원순환 자재 사용 개수에 따라 배점 2점으로 산출기준(가중치)×(배점)에 따라 평가한다.

자원순환 자재란, 크게 제품의 생산단계에서 재활용 자원을 활용해 재생산된 자재와 폐기단계에서의 재활용 방법을 고려한 자재를 말한다. 건축물의 자재 선정단계에서 자원순환 자재를 고려함으로써 지속적인 자원의 절감 및 지속가능한 건축자재산업의 순환을 이룰 수 있다. 현재 인증이 유효한 제품은 총 1만7천건으로 이 중 건축자재나 재료 등 녹색건축과 유관한 제품은 약 8천건으로 파악되고 있다. 

▲인증항목 3.4-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유해물질 저감 자재를 사용함으로써, 건설자재의 생산, 사용, 폐기시의 유해물질 발생을 줄여 환경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평가방법은 유해물질 저감 자재 사용 개수에 따라 배점 2점을 산출기준에 따라 (가중치)×(배점) 평가한다.

유해물질 저감 자재란 자재의 생산, 사용, 폐기 시에 배출되는 유해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공정을 수행한 자재를 말한다. 유해물질이란,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에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이다.

물체의 연소, 합성, 분해 등의 처리에 따라 발생하는 물질 중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연소 및 염화수소, 플루오르, 플루오르화수소 및 플루오르화규소, 납 및 그 화합물, 질소 산화물을 유해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인증항목 3.5-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건축물에 적용된 녹색건축자재의 비율을 관리해 녹색건축자재의 사용 확대를 높이고, 자재로 인한 환경영향을 저감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평가방법 전체 건축공사 자재비 대비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용의 비율을 산정하여 배점 4점으로 산출기준에 따라 (가중치)×(배점) 평가한다.

건축공사 초기에 투입되는 건설자재에 의한 환경부하를 절감하기 위해 환경성선언 제품, 자재의 탄소배출량을 저감하는 저탄소 자재, 자원의 재활용을 통해 환경영향을 저감하는 자원순환 자재, 자재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을 저감하는 유해물질 저감 자재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인증항목 3.6-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가능한 생활폐기물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해 재활용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평가방법은 재활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 규모를 배점 1점으로 산출기준(가중치)×(배점)에 따라 평가한다.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비율은 2014년 기준으로 재활용율은 59.0%, 소각률은 25.3%, 매립률은 15.7%를 나타내고 있다. 건축물내에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한 보관시설의 유무 및 재활용분리용기의 보유 개수 등을 평가항목으로 두어 건축물의 친환경적인 요소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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