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과 유의사항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과 유의사항
  • 곽기석 대표 / 통일감정평가법인 도시정비사업부문
  • 승인 2019.10.0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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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곽기석 대표] 국토교통부가 최근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을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다. 그리고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실태점검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한다.

실태점검 매뉴얼은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 매뉴얼이지만 조합 입장에서 더 유심히 봐둘 필요가 있다. 특히 분야별 현장점검 내용은 점검시의 체크리스트와 점검사례가 기술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용역계약 관련해서, 예산으로 정하지 않은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에 대하여 수사의뢰된 사례, 총회의결 사항임에도 대의원회 의결로 계약을 체결하여 수사의뢰된 사례, 입찰공고 내용의 용역범위를 벗어난 용역계약 체결 사례 등 여러 가지 적발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그 외 조합행정업무 점검, 자금운용 및 회계처리 점검, 정비사업비 점검, 정보공개 점검 분야에서도 다양한 적발사례가 기술되어 있는데 이중 수사 의뢰된 경우는 꼭 유념해야 한다. 조합 상근임원이 타 업체에 종사하면서 급여 부정 수령, 총회 의결없이 자금상환 방법 변경, 결산보고서나 의사록, 용역계약서 등에 대한 공개지연 등이다.

그 외의 적발사례도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유의해야 하지만 이러한 수사 의뢰된 중요 사례는 개인의 문제를 떠나 정비사업 추진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사례이다.

이러한 매뉴얼이 나왔다는 것은 서울시나 일부 수도권 지자체 위주로 실시되었던 실태점검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내년부터 많은 지자체들이 이를 실시할 것으로 보여진다. 물론 서울시는 이미 매년 2~4차례 실태점검을 해오고 있다. 참고로 실태점검은 민원이나 분쟁발생이 많은 조합이 점검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조합은 점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조합을 운영하는 조합집행부는 정확한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사업시행과정은 생각보다 험난하여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수시로 발생한다. 과거 조합은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절차를 어기더라도 사업기간 단축과 조합원 전체의 이익을 위해 무리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흔히 먼저 추진된 인근 조합의 의사결정 과정들을 따라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가장 경계해야할 일이 되었다.

과거 한 지역의 조합들이 어느 한 유형의 사건에 대한 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경우도 있었고, 무더기로 검찰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경우는 지금도 종종 일어나는 일인데 대부분 인근의 다른 조합의 과정을 따라서 한 경우이다.

분야별로 볼 때 시공사 선정 등 용역계약 점검이 가장 중요한데, 업체선정이나 계약 등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총회, 대의원회 결의 등의 절차적 하자가 없어야 한다. 내용적 측면에서도 입찰에 부치는 사항과 계약사항이 맞아야 하는 등도 유념해야 한다.

그리고 정보공개 분야는 조합이 매우 어려워하기도 하고 적발사례도 많은 부분인데, 어쩔 수 없다. 물론 정보공개 관련 도시정비법 내용은 너무 조합운영을 위축시킨다는 의견도 많다. 그러나 이와 관련 고소나 고발 사례를 보면 현실은 냉혹하다.

도시정비법에서 벌칙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 정보공개를 위하여 자료관리와 공개 등 업무에 대한 전담인력을 충원하는 일이 있더라도 정보공개 위반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몇가지 조합이 주의해야 할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매뉴얼이 발표된 이후 매뉴얼에서 지적한 중요 적발사례가 해당 조합에서 적발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매뉴얼은 공무원의 교육용으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조합도 유의하라는 경고 메시지로 봐야 한다.

둘째, 관행적 운영은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 앞선 조합의 절차나 방법을 따라하는 관행적 사업추진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조합장은 조합의 의사결정의 최고 책임자인데 만약 실태점검 결과 수사의뢰 등의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로 인해 사업추진 지장은 불가피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조합장을 포함한 집행부 개인의 문제로 생각하지 말고 중장기적인 사업추진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급하더라도 한 번 더 확인해보고 돌아서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만약 점검을 받는 대상이 되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감사를 해본 사람은 안다. 감사인은 최대한 객관적인 자세로 감사를 하게 되지만, 불성실한 수검자에 대해서는 감사강도가 높아진다. 실태점검도 마찬가지이다, 점검반은 공무원 및 한국감정원, 그리고 민간 전문가인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되는데, 기계가 아닌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위 괘씸죄라 불리는 경우가 있게 되며, 이로 인해 수사의뢰까지 가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필요하다면 자가점검을 해 볼 것을 추천한다. 이미 매뉴얼이 나와 있기 때문에 조합 스스로 점검을 해 볼 수 있으나, 이 보다는 일반 기업의 경영 컨설팅을 받는 것과 같이 정비사업 관련 외부 기관이 있다면 요청을 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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