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영세조합원 이익 빼앗는 임대주택
재개발 영세조합원 이익 빼앗는 임대주택
  • 최진 기자
  • 승인 2019.10.11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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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기자] 국토교통부가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비율 한도를 상향하겠다고 나서자 이를 둘러싼 성토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분양가상한제와 더불어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막는 또 하나의 규제가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개발조합이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건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시행령과 지자체 조례 등으로 통상 15% 정도 수준에서 비율을 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의무비율 상한을 20%까지 높이고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 한도까지 10%를 추가해 조합의 부담을 더욱 커질 전망이다. 

늘어난 임대주택 비율만큼 일반분양 비율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 정비사업은 일반분양분으로 사업성을 확보하는데, 이것을 국토부가 합법적으로 ‘더’빼앗아가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각종 규제들로 정비사업의 수익성을 빼앗겠다면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보완책이 필요하다. 정책이 나올 때마다 ‘재산 침탈’이라는 지적이 반복된다면 한번쯤은 고개를 돌려 정책이 목적에 맞게 잘 진행되는지를 성찰해 봄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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