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총회서 임원선임 결의하자 다투는 방법
조합원총회서 임원선임 결의하자 다투는 방법
  • 진상욱 변호사 / 법무법인 인본
  • 승인 2019.10.08 13:4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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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진상욱 변호사] A조합의 조합원들은 해임총회를 개최해 이사 1인만을 남겨두고 조합임원들을 전원 해임했고, 이후 남겨진 이사가 조합정관에 따라 조합장직무대행자로서 해임된 임원들의 보궐선임을 위해 조합원 총회를 개최해 조합원 총회결의로 조합장 등 임원을 보궐선임했다.

러자 A조합의 조합원 B는 조합정관 상 조합장을 제외한 조합임원의 보궐선임은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정관규정에 위배하여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임원을 보궐선임한 것은 위법함을 들어 A조합을 상대로 위 조합원총회에서의 임원보궐선임결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B의 가처분 신청은 인용될 수 있을까?

먼저 위 사례에서 조합정관과 달리 대의원회가 아닌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임원의 보궐선임을 결의한 것이 위법한 지에 대해 살펴본다.

A조합의 정관에서 조합장을 제외한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 대의원회가 이를 보궐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보궐선임이 아닌 일반적인 임원선임은 총회의 의결사항이고, 임원 중 조합장은 임기 중 궐위되더라도 대의원회가 보궐선임할 수 없고 총회에서 선임해야 하는 점,

대의원회는 총회에 비해 소집발의나 소집통지 절차가 간소하고, 안건 채택 요건도 완화되어 있는 점,

일부 범위에서 대의원회가 총회의 의결 권한을 대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조합의 존립·운영이나 사업목적상 중요도가 큰 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점,

조합원총회는 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반면 대의원회는 이러한 조합원총회의 보조적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조합장을 제외한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 대의원회가 이를 보궐선임하도록 정한 A조합 정관규정은, 임원선임은 원칙적으로 총회의 의결사항이나, 조합장이 아닌 일반 임원이 임기 도중 궐위된 상황에서는 굳이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대의원회 의결만으로 새로운 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 운영의 신속·적정을 도모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

위 정관 규정에 의해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조합원 총회의 원칙적인 임원선임 권한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대의원회가 아닌 조합원총회에서 임원보궐선임결의를 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단체인 A조합을 상대로 임원을 보궐선임한 총회결의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B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결과적으로 단체인 A조합을 상대로 임원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라고 할 것인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서 채무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법률상 지위와 정면으로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에 한정되므로, 단체의 임원 선임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있어서는 임원 개인만이 채무자가 되고, 단체는 당사자적격을 갖지 못한다(대법원 1997.7.25. 선고 961591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B의 신청과 같이 단체를 상대로 한 임원 선임결의의 효력정지가처분을 허용한다면, 이는 사실상 단체를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

따라서 단체의 임원 선임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임원 개인을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통해 권리구제를 꾀해야 하고, 위 사례와 같이 만연히 A조합을 상대로 한 선임결의 효력정지가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결국 B의 위 조합임원 보궐선임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법원에서 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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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충수 2022-08-29 11:53:14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조합과 동일한 내용이라 도움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위 사례의 사건번호를 알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