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분양가상한제 10월말 시행
재개발·재건축 분양가상한제 10월말 시행
주택법 시행령 개정 이달 마무리
관리처분인가 단지는 6개월 유예
적용지역은 동단위 '핀셋지정'도 검토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9.10.0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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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재개발 재건축단지의 분양가상한제가 이르면 이달말부터 시행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달말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할 방침이다.

다만 시행령 시행 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구역들이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에는 상한제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에 따르면 서울 기준 61개 단지 68천여가구가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기회가 주어졌다. 하지만 관리처분인가를 받고도 아직 이주 및 철거를 하지 않은 단지들의 경우 내년 4월까지 일반분양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많은 단지들이 상한제 적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단지의 분양가상한제 시행은 6개월 유예되지만 현재 작동하고 있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 관리를 적용받게 된다"면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에 비해 매우 높다면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 대해서는 시··구 단위로 할지, 동별로 할지 검토한 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구 단위로 할 경우에는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8.2대책 선정을 지정할 때 8.2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일반분양(정비사업+일반사업) 예정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관리 회피를 위한 후분양 단지가 확인되는 지역이 대상이다.

다만, 일반분양 예정물량이 적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지역의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도 검토지역에 포함키로 했다.

시장상황에 따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핀셋지정(: ‘()지정)이 추진된다. 공급 위축 등 부작용 우려는 해소하면서 시장 안정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다. 예를들어 검토지역으로 선정된 지역 중 정비사업 이슈가 있거나 일반사업물량 확인되는 동()을 선별해 지정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10월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차질없이 마무리 하고, 분양가 상한제의 실제 적용시기 및 지역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 완료 이후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후속조치로 주택법 개정을 통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5년 범위에서 거주의무기간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거주의무기간 내 이주시에는 LH가 우선매입토록 하고, 매입금액 차등화, 입주자 거주실태조사 근거마련, 거주의무기간 위반시 처벌 등도 법 개정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방안에서 정부는 최근 서울 강남4구 등을 중심으로 집값 과열 징후가 감지됨에 따라 주택매매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 현행 주택임대사업자와 동일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적용할 계획도 밝혔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축소 유도를 위해 고가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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