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가 뽑은 정비업체, 조합승계 불가”… 재개발 재건축 대혼란
“추진위가 뽑은 정비업체, 조합승계 불가”… 재개발 재건축 대혼란
법제처 유권해석에 전국사업장 비상… 소송·범법자 양산우려
업계 “사업연속성과 효율성 고려해 조합원이 총회서 결정해야”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10.1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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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법제처가 최근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정비업체를 조합이 승계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업계가 혼란에 휩싸였다.

현재 업계 관행상 추진위 때 선정한 정비업체 및 설계자는 조합설립 이후에도 승계가 가능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법제처의 해석대로라면 전국의 수많은 정비사업 조합들이 정비업체를 새롭게 선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나아가 이미 정비업체와 설계자에게 용역비까지 지급한 경우가 많아 각종 소송과 범법자 양산 등의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조합장은 총회결의 없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것이 되면서 도정법 제137조 제6호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조합과 정비업체 간 용역비 지급도 문제다. 그동안 업무를 수행해온 정비업체와의 계약이 도정법을 위반해 무효가 되면 무자격업체에 용역비 지급 논란으로 이어져 각종 소송이 난무할 수밖에 없다. 

이에 정비사업 전문가들은 도정법 취지와 사업계획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이들 업체의 조합 승계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정법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설계자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조합을 도와 정비사업 전반에 대해 행정자문 및 지원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지적이다. 

도정법 제102조 제1항에서는 정비업체의 업무 범위로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관리처분계획수립에 관한 업무 대행 등 추진위뿐만 아니라 조합 이후 업무를 포함하고 있어 사업연속성 보호 차원에서 승계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 업체가 추진위 소멸과 함께 사라진다고 해석한다면, 총회에서 또 다시 뽑아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해 동일한 업무를 진행하는 업체를 또 다시 선정해야 한다는 벽에 부딪친다.

그리고 대다수의 조합들은 법률적 안전장치를 고려해 정비업체 승계 여부를 총회에서 조합원들에게 물어 추인을 받는 경우가 많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다면 언제라도 총회에서 계약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제처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추진위·조합과 정비업체의 비리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승계 불가라는 도정법 취지에 어긋난 해석을 했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공공지원제에서 추진위 설립을 위한 위탁용역을 수행한 정비업체를 추진위에서 승계가 가능하도록 도정법과 관련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음에도 조합은 승계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고 있는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도정법 취지에 맞지 않는 ‘승계불가’해석을 내놓은 것”이라며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승계 여부는 조합 총회 의결을 통해 조합원들이 직접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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