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주공1단지, 초·중학교 신입생모집에 초비상
반포주공1단지, 초·중학교 신입생모집에 초비상
소송으로 10월 이주 무산되자 반포초·중 신입생 받기로
내년 입학생 졸업하는 3년간 휴교불가 재건축사업 차질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10.1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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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관리처분계획 무효소송으로 인해 오는 10월 이주가 무산된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사업이 3년 이상 장기 지연으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8월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해 예정대로 10월 이주에 나서지 못하게 되자 교육청이 단지와 인접한 반포초와 반포중의 내년도 신입생을 받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중학교의 경우 신입생을 받으면 이들이 모두 졸업하는 3년간은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교육청의 결정에 반포주공1단지 주민들은 2023년까지 이주에 나서지 못하고 사업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들 학교는 당초 아파트 재건축 일정에 맞춰 2020년부터 휴교하고 철거 후 개축하기로 계획돼 있었다. 하지만 신입생 모집이 진행되면 앞으로 3년간은 휴교 가능성이 낮아 반포주공1단지의 이주 및 철거 일정도 지연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비사업 추진시 철거 및 착공 기간 동안 인접한 학교는 대부분 휴교한다. 본격적인 철거작업에 돌입하면 석면 등 폐건축 자재에서 나오는 먼지와 공사로 인한 소음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반포초와 반포중의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지난 2017년 12월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반포주공1단지가 공사에 돌입할 경우 반포초와 반포중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2020년 휴교를 결정한 바 있다. 당시 교육청은 이들 학교의 노후도가 심각해 반포주공1단지의 터파기 공사 등이 진행될 때 학교 건물구조가 버틸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그동안 조합의 이주계획에 맞춰 내년부터 휴교하기로 협의해오고 있었지만, 관리처분계획 무효 소송에서 패소하자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보류하고 신입생을 모집하기로 결정했다”며 “철거와 공사를 학교 휴교 일정과 맞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조합이 관리처분 무효소송에 패소하면서 소송이 끝날 때까지 사업이 지연될 것으로 판단해 신입생을 모집하기로 한 것”이라며 “중학교 신입생을 모집하면 3년간은 휴교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향후 재건축 추진 상황에 따라 학교 개축 시점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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