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승계ㆍ자금대여 원천 차단... 재개발· 재건축조합 '패닉'
협력업체 승계ㆍ자금대여 원천 차단... 재개발· 재건축조합 '패닉'
법제처 “조합이 총회의결로 정비업체 다시 선정해야”
임종성 의원 "추진위 선정 정비업체, 조합 승계 불가" 도정법 개정안 발의
업계 “정비사업 현실 무시한 처사… 조합승계 필요”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10.16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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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추진위 당시 선정한 정비업체와 설계자가 조합에서 승계가 가능한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업계 관행상 추진위 때 선정한 정비업체 및 설계자는 조합설립 이후에도 승계가 가능한 것으로 이해되고 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법제처가 최근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조합에서 승계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하면서 업계가 혼란에 휩싸였다. 이와 함께 정비업체가 추진위원회에 자금을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조합설립 전까지만 업무를 보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까지 발의된 상태다.

업계에서는 정비사업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사업계획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이들 업체의 조합 승계는 꼭 필요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법제처,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정비업체는 조합업무 볼 수 없다”

지난달 6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조합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그에 관하여 자문을 받기로 하는 것이 포함되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회답했다.

법제처는 “조합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나아가 법제처는 “조합이 총회 의결을 거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시공자의 선정,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등에 관한 업무를 사업시행자가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추진위원회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임시로 구성된 단체일 뿐 사업시행자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에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설계자의 선정 또는 변경,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등만을 수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추진위가 정비업체를 선정해 수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를 추진위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추진위의 업무범위를 초과하는 업무나 계약, 용역업체 선정 등은 조합에 승계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법제처는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져 왔던 정비업체의 승계 또한 불가능하다고 해석했다. 현행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는 추진위가 정비업체를 선정하려면 토지등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주민총회의 의결이 필요하고, 조합이 선정할 경우에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법제처는 추진위와 조합이 정비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선 각각 다른 절차를 거쳐야한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법제처는 추진위원회가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조합 설립 이후에도 해당 사업에 계속 관여할 수 있다고 본다면 추진위원회의 임원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건설업자가 유착관계를 형성하는 등 비리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진위가 선정한 정비업체의 업무범위는 추진위의 업무범위에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정비업체 등 협력업체 승계 및 자금 대여 금지…도정법 개정안 발의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정비업체를 조합이 승계할 수 없도록 하는 법 개정도 추진된다. 지난달 11일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추진위에서 선정한 정비업체는 업무기간을 조합에서 정비업체를 선정하기 전까지로 한정하고, 추진위의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취소, 업무정지 및 벌칙이 부과된다.

추진위에서 선정한 정비업체를 조합에서 승계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또 정비업체를 포함한 협력업체가 추진위와 조합에 자금을 대여하는 것도 금지된다. 

임 의원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정비사업 초기인 추진위원회 설립 시부터 자금대여 등을 통해 사업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정비사업 관련 비리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어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에 발표된 국토부의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포함된 내용으로 당시 국토부는 공공성을 높여 실수요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정비업자 자격요건 강화 및 정비사업자의 조합 자금 대여 금지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선 상향 △수주비리 시공자 삼진아웃제 등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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