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 위탁용역은 추진위승계… 정비사업 제도 '이중잣대'
공공지원 위탁용역은 추진위승계… 정비사업 제도 '이중잣대'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10.1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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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추진위서 선정한 정비업체를 조합에서 승계 불가능하다는 법제처의 해석과 관련 법개정이 추진되자 정비업계에서는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공공지원제에서 추진위 설립을 위한 위탁용역을 수행한 정비업체를 추진위에서 승계가 가능하도록 도정법과 관련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음에도 조합은 승계가 불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놨기 때문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정비사업 공공지원) 제5항에서는 “추진위원회가 제2항 제2호에 따라 시장·군수가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32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정법 제32조 제2항은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다시 말해 공공지원 위탁용역을 수행한 정비업체의 경우 경쟁입찰 없이 승계를 통한 수의계약으로 본용역의 정비업체로 선정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실제로 공공지원제를 적용받는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위 절반 이상이 위탁용역을 본용역으로 승계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위탁용역을 진행한 정비업체를 추진위에서 승계를 허용하고 있는 만큼, 추진위에서 선정한 정비업체를 총회 의결 등을 통해 조합이 승계여부를 결정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공공지원제 위탁사 승계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추진위에서 선정한 정비업체도 조합이 승계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조합에서 승계가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공공지원제 위탁용역 정비업체의 승계 제도를 특혜 규정이라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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