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재개발·재건축사업 연속성 위해 정비업체 승계 바람직”
전문가들 “재개발·재건축사업 연속성 위해 정비업체 승계 바람직”
정비업체 계약 무효될 경우 조합장 형사처벌 우려돼
지출된 용역비 회수 놓고도 각종 소송 난무 불가피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10.16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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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정비사업 전문가들은 도정법 취지와 사업계획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이들 업체의 조합 승계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정법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조합을 도와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자문 및 지원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특히 도정법 제102조 제1항에서는 정비업체의 업무 범위로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관리처분계획수립에 관한 업무 대행 등 추진위뿐만 아니라 조합 이후 업무를 포함하고 있어 사업연속성 보호 차원에서 승계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법제처 유권해석대로라면 정비업체와 설계자 등 업체를 다시 선정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질 경우 전국의 조합이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미 정비업체와 설계자에게 용역비까지 지급한 경우가 많아 각종 소송으로 인한 범법자 양산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진상욱 법무법인 인본 대표변호사는 “도정법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을 추진위원회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을 뿐, 특별히 위탁받거나 자문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제한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아 법인으로 설립된 조합에 모두 포괄승계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또한 포괄승계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지금까지 도시정비법령의 문언과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해 조합설립인가 이후 추진위원회에서의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을 포괄승계해 왔다”며 “법제처의 해석대로라면 조합설립인가 이후의 계약 부분은 모두 무효로 되고 조합장은 조합총회결의 없이 정비업체를 선정한 것이 되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등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정비사업에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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