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만만디 행정에 사업 지연”… 일몰제 적용 강력 반발
“서울시 만만디 행정에 사업 지연”… 일몰제 적용 강력 반발
내년 3월 일몰제 적용 앞둔 재개발 재건축업계 ‘부글부글’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10.22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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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3지구·여의도일대단지, 일몰제 제외 요구
신탁업계 “대부분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늦어져”

 

[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내년 3월 ‘정비구역 일몰제’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일몰제 제도에 대한 반발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일몰제가 ‘사업 의지가 있는 곳은 촉진, 사업부진 구역은 해제’라는 정비사업 구역해제 제도의 도입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의도와 압구정 등의 일몰제 적용 예정 단지들은 서울시의 늑장행정이 사업지연의 원인이라며 일몰제 적용 배제를 주장하고 있다. 여의도의 한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서울시가 집값 안정을 이유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를 미뤄 조합 설립이 지연된 것”이라며 “사업지연의 귀책사유가 서울시에 있음에도 책임을 모두 주민들이 지도록 하는 일몰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지연 원인은 서울시 행정 지연”…일몰제 적용 반발 확산

정비구역 일몰제는 일정 기간 사업에 진척이 없는 정비구역을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는 제도다. 2012년 1월 30일 이전 추진위 승인을 받은 곳은 내년 3월 2일까지 조합설립을 신청하지 못하면 일괄적으로 일몰제가 적용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추진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는 38곳의 정비구역이 대상에 포함된다. 강남구 압구정특별3구역, 여의도 목화·광장·미성아파트 등 서울 시내 23곳의 재건축단지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2지구 등 15곳의 재개발구역이 대상이다. 

이들 구역에서는 주민의사와 관계없이 단순 시간의 경과로 일몰제를 적용받을 위기에 놓이자 반발이 극심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강남구 압구정특별3구역과 여의도 목화·광장·미성아파트 등이다. 이들은 서울시의 늑장행정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됐다며 일몰제 적용 배제를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가 집값 안정을 이유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미루고 있어 후속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체 개발 밑그림인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야 그에 맞춰 후속 절차인 설계안을 만들고 개략적인 추정분담금을 산출해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7년 이후 압구정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은 서울시의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 한 번도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확정 고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의도 재건축단지 역시 지난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와 용산 일대 통합개발 발언 이후 집값이 급등하자 해당 마스터플랜 발표를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보류한 상태다. 

압구정3구역 추진위 관계자는 “개략적인 기본 개발계획이 나와야 설계업체를 선정하고 가구당 추정 분담금을 산출한 후 주민 동의를 받는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집값 안정을 이유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를 미뤄 조합설립이 막혀 있다”며 “사업지연의 귀책사유가 서울시인데도 일몰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업계, 외부적 요인에 의한 사업지연 기간은 제외돼야

업계에서는 지자체의 행정절차 지연 등 주민들의 책임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한 사업지연은 일몰제 경과 기간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법부에서도 지자체가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한 사업경과 기간은 제외돼야 한다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지난 7월 12일 성북3구역 조합이 서울시와 성북구를 상대로 제기한 정비구역 해제고시 무효소송 1심에서 서울시와 성북구청의 고의적인 인·허가 지연이 구역해제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조합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는 성북3구역이 2011년 5월 31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지만 이후 4년 이내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않았고 주민 의견조사 결과 사업찬성자가 50% 미만이라는 이유로 2017년 10월 성북3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직권해제를 결정했다.

이에 조합은 정비계획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은 고의적인 인·허가 지연으로 인해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4년 이상 지연된 것이라 직권해제는 부당하다며 직권해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정당한 행정절차라 주장했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성북3구역 재개발사업 지연이 서울시와 성북구의 납득하기 힘든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한 것이고, 주민 찬반투표에서 사업 찬성률이 과반이 되지 못한 것도 사업 추진이 지체된 데 따른 실망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조합의 책임 없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경우에는 경과 기간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요건을 충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탁업계에서도 일몰제 제도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현재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경우 일몰제 규정이 없다. 하지만 지난 7월 서울시가 발표한 ‘신탁업자 정비사업 표준 기준 용역보고서’중간 결과 검토안에 조합방식과 마찬가지로 조합이 설립된 지 3년경과 후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당 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에 신탁업계에서는 서울지역의 사업지연은 대부분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책임을 모두 신탁사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신탁사 관계자는 “건축심의를 하지 않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등 서울시의 인허가 지연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곳이 대부분”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지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신탁사가 지라고 하는 일몰제는 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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