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성향따라 재개발·재건축구역 '일몰제' 남용 피해 심각
지자체장 성향따라 재개발·재건축구역 '일몰제' 남용 피해 심각
업계 일몰제 시행 반응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10.2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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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재개발·재건축구역에 일몰제를 적용해 구역을 해제하는 제도에 대한 폐지 요구가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일몰제는 주민 간 찬반 등의 이유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이 오랜 기간 지연될 경우 주민 갈등이 심해지고 매몰비용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막기 위해 2012년 도입됐다. 하지만 최근 지자체장의 성향에 따라 주민의사와 관계없이 단순 시간의 경과로 일몰제를 적용해 구역해제를 결정하고 있어 본래 도입취지마저 무색해지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구역별 특수성을 고려해 일괄적인 규정을 적용하지 말고 주민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일몰제 적용기간을 결정하라는 취지로 “시·도지사는 토지등소유자 100분의 30이상의 동의로 일몰기한 도래 전까지 연장을 요청하거나 정비사업의 추진상황을 판단해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해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일몰제 적용 연장 유무를 재량행위로 판단하고 있어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미지수다. 특히 몇몇 구역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일몰제 연장을 거부당하며 주민 대다수의 사업 추진 의지에도 불구하고 구역해제로 내몰리고 있다.

실제로 증산4구역은 2014년 8월 11일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승인 받았지만, 2년이 넘도록 조합설립을 하지 못해 일몰제 적용을 받게 됐다. 추진위가 일몰기한이 도래하기 전인 2016년 6월 27일 전체 토지등소유자 32%의 동의를 받아 은평구청에 일몰기한을 연장 신청했지만 서울시가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지난 6월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가 증산4구역 정비구역 해제(안)를 가결하면서 결국 구역이 해제됐다.

반면 강남구 개포현대1차 아파트는 지난 2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에서 ‘개포현대1차 재건축정비구역 정비구역 등 일몰기한 연장결정 자문안’을 원안동의하면서 일몰기한이 2년 연장될 전망이다.

증산4구역 추진위 관계자는 “지난해 서울시와 행정소송 당시 조합설립 동의율이 77%에 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정비구역 일몰제는 주민의사는 배제된 채 지자체장의 입맛대로 연장여부를 결정하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말했다.

한편 도정법 개정을 통해 주민동의에 의한 구역해제 방법이 부활되면서 그나마 있던 일몰제의 필요성마저 사라졌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월 도정법이 개정돼 오는 10월 24일부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거나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에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시장이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가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일몰제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비사업 존폐는 주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해야할 사안”이라며 “주민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시간의 경과만으로 시가 일방적으로 구역해제를 몰아붙이고 있는 현행 일몰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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