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까지 입주자모집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 제외?
내년 4월까지 입주자모집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 제외?
관리처분인가 재개발·재건축 구제한다는데…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9.10.18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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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양가상한제는 ‘핀셋’방식으로 선별 적용
내년 총선까지 시간벌기… 실제 구제단지 극소수

 

[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관리처분 단계에 돌입한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구제책이 도입된다. 주택법 시행령 시행 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곳이 내년 4월 말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 준다는 것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별도의 지정 절차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정하는 ‘핀셋’ 방식에 따른다. 기존 발표 내용처럼 서울 25개 구를 포함해 전국 31개 투기과열지구가 모두 1차적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불변이지만 실제 상한제가 작동하는 적용지역은 ‘동(洞)’ 단위로 콕 집어 선별 지정한다는 것이다.

▲정부 ‘부동산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발표

정부는 지난 1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밝힌 보완책 발표 이유는 조합원 불편 해소와 지속적인 주택 공급이다.

정부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 약 1달 간의 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4천949명이 218개 내용의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내부 논의를 한 결과, 이주·철거단지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함과 동시에 관리처분인가 후 본격 착수한 단지들도 차질 없는 사업 진행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포함한 모든 주택건설사업에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상한제를 적용하는 원칙은 유지하되, 재건축·재개발 및 지역주택조합은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상한제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자체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시행하는 고분양가 관리에 따른 분양가 규제는 그대로 적용받는다고 분명히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령안을 수정·보완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이후 법령 개정 및 시행절차는 이달 말까지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실제 상한제 적용시기와 지역 지정은 법령 개정을 완료한 후 시장상황을 감안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우왕좌왕 정책에 주택시장은 혼란만 가중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서울에서 추진 중인 332개 재건축·재개발사업 중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마치고 분양을 대기 중인 단지는 61곳, 6만8천여가구에 달한다. 하지만, 이 중 구제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극소수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구제책 적용이 가능한 곳은 사실상 둔촌주공과 개포주공1단지 등 몇 곳 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속적인 주택 공급의 취지로 6개월 유예하겠다는 정부 정책이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다보니 정부가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강력한 반발에 대한 의견수렴의 시늉만 내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공교롭게도 구제책 내용의 ‘6개월 유예’가 내년 총선이 치러지는 4월이라는 점에서 내년 총선 득표를 위한 꼼수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오는 상태다. 

실제로 정비업계는 6개월이란 기간이 숫자와는 달리 현장 실무 차원에서는 매우 짧은 시간이라는 의견이다. 이주·철거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변수가 발생할 수 있고, HUG와의 분양가 심사 과정에서도 갈등이 벌어져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을 못해 결국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곳들이 의외로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현장의 경우 이주와 철거에만 1년 이상이 걸리는데다 분양가 책정, 분양승인 등의 관련 절차까지 밟는다면 현 시점으로부터 일반분양까지 최소 1년이 소요될 것”이라며 “사실상 실효성 없는 구제책으로 시장의 혼선을 더욱 크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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