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사업장에도 분양가상한제 불똥… 업계 불만
리모델링 사업장에도 분양가상한제 불똥… 업계 불만
한국리모델링協, 국토부에 의견서 제출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9.10.18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인해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가시화 되자, 리모델링업계에서도 정부 정책에 대한 항의 여론이 커지고 있다.

요점은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사업성격이 다른데 왜 무차별적으로 리모델링을 규제 대상에 포함한 것이냐는 항변이다. 따라서 규제의 대상이 될 필요도 없고, 규제해서도 안 된다는 논리다. 

한국리모델링협회는 지난달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이 의견서 내용에 따르면, 우선 리모델링은 재정착률 90%를 자랑하는 주민 커뮤니티 유지를 할 수 있는 사업방식이다. 사업추진 형태를 보더라도 실거주 입주민들이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택의 장수명화를 유도하는 것이 사업의 주목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들은 현 주거지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사업종료 후 재정착률도 90% 이상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리모델링사업은 지역사회의 커뮤니티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리모델링 일반분양 제도는 재건축에 비해 워낙 사업성이 떨어지다보니 도입된, 일종의 주민 참여 동력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라는 설명이다. 즉, 돈 벌기 위해 일반분양을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사업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불가피하게 도입된 제도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리모델링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려는 것은 제도 도입 취지와 상충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한국리모델링협회는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리모델링사업 중단을 우려하고 있는 상태다. 이번 분양가상한제 입법예고내용에 따르면 리모델링도 30가구 이상을 일반에 분양하면 규제 적용 대상인데, 이 때문에 현재도 침체된 리모델링사업이 아예 존재감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것이다.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2014년 4월 리모델링 수직증축과 일반분양이 확대 허용된 이후 5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일반분양 및 착공이 이뤄진 곳은 아직까지 단 한 곳도 없다. 

한국리모델링협회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리모델링사업이 사실상 중단된다면 2014년 도입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사업은 그 정책 취지를 펼쳐 보지도 못하고 사라지는 셈”이라며 “리모델링은 대부분 주민 스스로 자비를 들여 살고 있는 아파트를 고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이해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더구나 리모델링의 일반분양 예정가는 리모델링의 태생적 한계를 반영해 시세의 90% 정도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과도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으로라도 리모델링 사업의 유지·발전은 부동산 가격 안정 방안으로도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