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배포한 재개발 재건축 실태점검 ‘매뉴얼’ 들여다보니…
국토부가 배포한 재개발 재건축 실태점검 ‘매뉴얼’ 들여다보니…
  • 최진 기자
  • 승인 2019.10.2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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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 절차와 비용, 총회 의결사항 등 살펴
사업변경 따른 추가비용 집행여부 세밀히 따져 

 

[하우징헤럴드=최진기자] 국토교통부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청의 관리·감독 능력을 향상시켜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을 제작해 지난달 18일 지자체에 배포했다.

이번 매뉴얼은 국토부의 정비사업 투명성 제고정책의 일환으로 제작·배포된 것이다. 매뉴얼에서는 지자체 현장점검에 필요한 점검계획 수립과 준비, 5개 분야별 현장점검 내용, 점검후속조치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절차와 내용을 담았다.

▲사회적물의·사업지연·민원발생 조합… ‘조사 대상’

조합운영 실태점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3조에 따라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등이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꾸려 정비사업 관련 분쟁과 위법사항 등을 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행정조치다.

기존에도 사회적 논란이 된 조합이나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국토부와 지자체가 실태점검을 해왔지만, 정비사업에 대한 지자체별 중요도와 관심이 다르고 조사역량도 차이를 보여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돼왔다.

매뉴얼에 나와 있는 지자체의 실태점검 고려 대상 기준은 △위법 및 분쟁이 발생한 구역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는 구역 △조합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이 많거나 조합이 직접 점검을 요청하는 구역이다. 이 기준에 따라 점검할 조합이 선정되면 한 달 전까지 공무원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꾸려, 점검일정과 방법을 정하고 해당 조합에게 3일 전 통보한다.

조합은 현장조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조합정관, 법인등기부 등본, 총회책자, 각종 의사록과 속기록 등을 준비해야 한다. 또 조합행정, 시공자 선정 및 용역계약, 정보공개 현황에 관한 자료를 서류 형태로 준비해야 한다.

▲추진위부터 점검범위… 민원 처리까지 조사

지자체 실태조사 점검반은 총 5개 분야(①시공사 선정 등 용역계약 ②조합행정업무 ③자금운용·회계 ④정비사업비 ⑤정보공개)로 현장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시공자 선정 등 용역계약’점검에서는 국토부가 고시한 ‘계약업무처리 기준’을 중심으로 점검사례, 판례 등을 접목해 추진위원회와 조합에서 체결한 용역계약의 절차와 비용 등을 점검한다. 총회의결 사항과 용역계약이 일치하는지, 용역금액이 총회에서 의결된 회계연도 사업비에 포함되는지, 입찰참여 지침서를 대의원회에서 의결했는지 등을 살핀다.

‘조합 행정업무’와 관련해서는 도정법에 따른 조합임원 구성과 직무, 각 구성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총회운영 및 의결 과정의 법률 준수 여부, 대의원회의 구성과 의결 적법성 등을 점검한다. 또 인사와 보수, 문서관리 내용을 포함한 조합업무규정 작성 여부와 상근 임원 및 직원 채용절차, 업무분장 여부 등도 점검사항이다.

‘자금운용 및 회계처리’분야에서는 총회에서 승인한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조달·지출했는지, 조합 회계규정에 적합하게 회의비·업무추진비 등을 지출했는지, 적절한 증빙서류를 관리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점검한다. 사업규모에 비해 과도한 업무추진비나 경조사비 지출, 증빙서류가 없는 지출, 조합임원이나 직원 개인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소송비 등을 조합 운영자금에서 지출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정비사업비 점검’에서는 조합원에게 과도한 분담금 증액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행된다. 사업비에 반영되지 않은 용역금액이 있는지, 사업변경에 따른 추가비용이 과소·과다·누락됐는지 등을 점검한다. 또 이주비 금융비용이 인근사례나 은행 대출금리에 따라 적정한지 여부, 모든 지출 내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현금청산금액 외에 취·등록세, 감정평가, 소송비 등이 포함됐는지, 그리고 일반분양가격이 과도하게 높은지 등을 점검한다.

끝으로 ‘정보공개 점검’은 도정법 제124조 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항목을 조합이 인터넷 등으로 적절한 시기에 그 내용을 공개했는지 여부를 살피게 된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등이 모두 정보공개 대상이다. 또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 연간 자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등도 조합 인터넷 카페나 지자체 해당 사이트에 공개돼야 한다.

국토부 담당자는 “국토부가 전국의 정비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하기에는 여건상 무리가 있고, 지자체에서도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매뉴얼을 제작했다”며 “조합이 의도적으로 비리를 저지르기보다는 몰라서 문제가 됐던 사례가 많았던 만큼,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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