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8구역 뉴스테이 사업속도 높인다
인천 미추8구역 뉴스테이 사업속도 높인다
미추4구역 구역해제 따른 사업시행계획변경 추진
용적률 증가 등 조합원 피해 최소화 노력 결실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9.10.15 12: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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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뉴스테이(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사업을 추진 중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8구역이 사업시행계획변경안을 의결함으로써 사업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미추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나경)은 지난 12일 인천시 여성복지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해 사업시행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날 총회는 재적 조합원 659명 중 서면참석자를 포함, 533명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시행계획변경의 이유는 미추8구역 북측에 위치한 미추4구역이 지난해 10월 구역해제 돼 사업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미추8구역에 적용되는 재정비촉진사업은 여러 구역이 참여한 지구 전체가 하나의 통합 계획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그러다보니 전체 구역 중 한 곳이 해제되면 도로·기반시설 등의 재조정이 필요해 인근 구역들도 일정 부분 사업계획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정북 일조권 등의 변경으로 인해 미추8구역의 아파트 건물 형태, 높이, 이격거리 등 배치계획을 변경했다.

조합에서는 일조권 적용에 따른 층수 감축 등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고 밝혔다. 용적률 감축에 따른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되기 위해 전문가들의 설계 자문을 받는 등 해법 마련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용적률과 연면적이 되레 종전 사업시행계획 내용보다 커져 사업성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실제로 종전 사업시행계획의 용적률과 연면적은 292.93%, 39187였는데, 이번 변경을 통해 293.96%, 392736로 각각 바뀌어 종전 계획 대비 오히려 용적률 1.03%p와 연면적 1649이 늘었다.

나아가 조합은 설계 수준을 기존보다 한층 업그레이드해 향후 미추8구역 재개발 아파트의 재산가치 향상도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업시행계획변경안에 따르면 미추8구역 사업규모는 지하 3~지상 40층으로 총 2825가구(임대 52가구 포함)가 건립된다.

조합 관계자는 재정비촉진사업의 특성상 인근 구역의 예기치 않은 구역해제로 인해 일부 동의 층수 삭감 등 사업계획변경이 불가피했다그러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한 결과, 오히려 전체 연면적이 소폭 증가하는 등 최선의 사업시행계획안을 내놓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사업시행계획변경 수립 의결 건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 및 정비사업비 변경 건 2019년도 및 2020년도 조합예산 의결 건 협력업체 등 선정 및 계약체결 승인 건 협력업체 추가용역 계약 건 분양신청 관련사항 의결 건 현금청산자 및 영업손실보상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이사회 위임 의결 건 등도 높은 찬성률로 의결했다.

마지막 안건이었던 현금청산자 및 영업손실보상 감정평가업자 선정에서는 감정평가수수료로 기준요율의 80%를 제안한 대화감정평가법인이 선정됐다.

한편, 조합은 최근 HUG(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기금출자 심사를 위한 시세조사 기준일을 사업시행변경인가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공문을 받아내 향후 사업성 개선에도 청신호가 켜지게 했다.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뉴스테이 사업의 시세조사 시점 기준은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돼 있어 미추8구역처럼 외부 요인으로 인해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간지연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예상됐다. 그러나 HUG 유권해석을 통해 재정비촉진지구 내 연접한 정비구역 해제의 경우에는 최초 사업시행인가일이 아닌 사업시행인가 변경 기준일로 시세조사 시점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조합의 사업성 개선에 숨통을 틔워줬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HUG의 유권해석으로 인해 조만간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가 나오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시세조사가 진행돼 조합의 사업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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