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정비사업에서의 세입자 보상
재개발 정비사업에서의 세입자 보상
  • 김준호 / 글로벌GN 대표 행정사
  • 승인 2019.10.2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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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준호 행정사] 재개발 정비사업을 함에 있어 여러 종류의 사업비가 발생하게 되는데 조합이 준비해야 되는 사업비중 재개발사업에 따른 이주로 재개발구역 내에 살고 있는 세입자에 대한 보상대책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호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세입자 보상대책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도록 한다.

첫째로 세입자의 보상금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주거이전비가 되겠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4조에 4항에 의거해 주거이전비의 지급 대상자는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 당일 거주세입자로 명시하고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4조에 의거해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 

금액의 산정은 통계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이하 이 항에서 ‘월평균 가계지출비’라 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2018년도 4인가족 기준으로 산정된 주거이전비의 경우 2천95만9천932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임을 알 수 있다.

둘째로  임대주택의 공급이 되겠다. 임대주택의 경우 각지자체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 따라서 공급의 기준을 달리 함으로 반드시 지급 기준을 확인해야 하며, 이중 가장 까다로운 서울시의 조례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 기준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한다. 

서울시 조례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6조(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제1항 제1호를 보면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영 제13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전환을 위한 공람공고일을 말한다) 3개월 전(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일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해 이주하는 날(법 제81조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다만, 신발생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에 대해 임대주택을 제공하도록 되어있다.

즉, 서울시의 경우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살고 있는 세입자나, 사업시행인가신청일 이전부터 재개발구역 내에 살고 있는 기초생활보상 대상자들에 대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되어있다.

셋째로 세입자의 이사비가 되겠다. 이사비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5조 및 별표4 이사비 기준에 의거해 지급해야 한다. 

이사비의 경우 특별한 지급 기준이 없고 재개발구역 내에 살고 있는 세입자면 모두 지급 대상이라 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 재개발 정비사업에서의 세입자 보상에 대하여 간략하게 확인해 보았으며, 현재 사업이 진행중인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에서는 정확한 세입자 보상대책 및 계획을 수립해 세입자와의 마찰을 최소화 하고, 법에서 정한 세입자 보상을 명확히 함으로서 문제없고 성공적인 정비사업을 진행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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