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체 조합승계 불가...조합장 범죄자 전락 우려된다
정비업체 조합승계 불가...조합장 범죄자 전락 우려된다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10.2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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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최근 법제처가 내놓은 유권해석으로 전국의 조합장들이 범죄자로 내몰릴 위기에 놓였다.

법제처의 해석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전국의 정비사업장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 수많은 조합들이 정비업체를 새롭게 선정하고 업무를 인수인계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조합장도 새롭게 뽑아야 한다. 조합장은 총회결의 없이 정비업체를 선정한 격이라 도정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에도 같은 논란으로 국토부가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 당시 국토부는 이번 법제처와 같은 맥락의 해석을 내놨지만, 추가로 “조합정관에서 정한 업무범위 및 계약 관련 내용에 따라 승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수년간 승계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명확한 법률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2017년 당시 국토부는 법령개정시 운영규정에 명시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승계 여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된다. 

업무 연속성과 효율성 제고를 생각한다면 조합원 총회 의결 등을 통해 승계 여부를 조합 스스로 결정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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