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 내 부동산 처분후 신규매수시 임원자격 존속 여부
재개발구역 내 부동산 처분후 신규매수시 임원자격 존속 여부
  • 김향훈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센트로
  • 승인 2019.10.2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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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향훈 변호사] 조합임원이 구역내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도하고, 같은 구역에 소재하고 있던 새로운 부동산을 매수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임원은 조합원 및 임원자격의 상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2개의 부동산을 순간적으로 동시소유하게 됐다. 즉 등기부등본상 2개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모두 있는 상태가 같은 날짜에 몇시간 정도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임원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어 조합원 및 임원자격이 박탈되므로 어쩔수 없이 택한 방법이었다. 그리고 임원의 종전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조합원명부에 이름이 등재됐다. 이때 매도한 임원은 임원자격이 박탈되는가?

1.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3호의 적용여부(다물건자 소유자로부터의 매수)

엄밀하게 따지자면, 해당임원은 순간적으로라도 종전부동산과 신규부동산을 모두 소유한 상태이므로 그 중 어느 하나의 부동산(여기서는 종전부동산을 의미)을 매도하게 되면,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3호에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게 된다.

동 조항에서는 여러 물건을 소유하고 있다가 그 중 하나의 물건을 매도한 경우에는 대표조합원을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규정취지는 1인이 아무리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조합원 지위는 1개이며, 그 중 일부의 부동산을 매도하더라도 매수자가 독자적인 조합원지위를 가지지 않고 매도자와 합하여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 조합원 숫자의 증가를 방지해 분양권이 여러개 나오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이 사례에서 조합원 몇 명이 해당 임원의 직무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소송을 제기했고, 그에 대해 2019.10월 서울고등법원의 결정례가 나왔다.

2. 가처분사건에서 채권자의 주장

직무정지가처분 결정을 구하는 채권자의 주장은 해당임원이 순간적으로라도 두 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이 때 조합원자격은 부동산 수에 관계없이 1개이다. 그런데 임원의 종전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조합원명부에 기재되었다면 이로서 1개의 조합원의 지위는 매수자가 가지게 되었고, 따라서 임원은 조합원자격도 없으며 임원자격도 없다라는 것이었다.

3. 서울고등법원의 판단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신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종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날에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채무자는 신규 부동산과 종전 부동산을 동시에 소유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보인다. 단지 신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종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순차로 마쳐지게 되면서 채무자가 2개의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소유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까지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 이 사건 조합정관 제9조 제3항에서 정하는 동일인이 2개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 포섭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설령 채권자들의 주장대로 채무자가 2개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더라도,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 이 사건 조합정관 제9조 제4항 제3호는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건축물 소유자로부터 그 소유권을 양해여 수인이 건축물을 소유하게 된 경우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되, 그 수인은 대표자 1인을 대표조합원으로 지정하고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를 작성해 조합에 신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수인 중 대표조합원 1인 외의 나머지 소유자를 조합과의 사단적 법률관계에서 완전히 탈퇴시켜 비조합원으로 취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 수인을 1인의 조합원으로 보되 수인을 대리할 대표조합원 1인을 선출해 그 1인을 조합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조합 운영의 절차적인 편의를 도모함과 아울러 조합규약이나 조합원총회 결의 등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수인을 1인의 조합원으로 취급해 그에 따른 권리분배를 하겠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2.12.선고 200653245 판결).

채무자가 대표조합원으로 선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를 비조합원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

4. 결 어

이와 같은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지극히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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