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교육 “매도청구권은 사업시행인가 2개월 안에 행사”
재건축교육 “매도청구권은 사업시행인가 2개월 안에 행사”
(사)주거환경연구원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과정
이우진 대표세무사, 예산회계·조세·부담금 절세전략 강의
홍봉주 변호사, 사업 초기단계 소송실무 및 정보공개 설명
  • 강민교 객원기자
  • 승인 2019.10.16 13: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강민교 객원기자] 정비사업 전문교육기관인 (사)주거환경연구원에서는 이달 들어 재개발·재건축사업 초기 단계에 숙지해야할 내용들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지난 1일에는 세무법인 이레 이우진 대표세무사가 ‘정비사업 예산회계 및 조세와 부담금 절세전략’을 주제로 강의했다.

이 세무사는 국세와 지방세,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등 부동산관련 세금을 분류하고 그에 따른 세율과 주요 내용을 비롯해 2019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2022년도까지의 적용예정비율에 대해서도 설명했으며, 재건축부담금 부과절차와 그에 따른 문제점도 지적했다. 

정비사업과 관련한 주요 세무회계 등 예산에 대한 내용은 사업단계별 업무를 구분해 설명했다. 특히 정비사업관련 세금은 사업시행자와 조합원, 시공사 등 협력업체 등으로 구분해 법인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재산세, 원천세 등 부과되는 세금과 납부대상자를 명확하게 설명했다. 또한 조합과 조합원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별도로 정리해 설명하며 이러한 세금에 대한 절세전략도 제시했다.

정비사업 실무에서 궁금해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Q&A 형태로 요약해 이해를 도왔고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후 투기지역과 조정대상지역 등 추가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내용과 2019년도 주요개정 세법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번 강의는 실무적용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강의로 인기를 모았다.

이어서 지난 8일에는 ‘매도청구 등 사업초기단계 소송실무’와 ‘정비사업 정보공개와 도시정비법 형사처벌’에 대해 H&P법률사무소 홍봉주 대표변호사의 강의가 진행됐다.

조합이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의 소유권을 재건축은 매도청구를 통해 재개발은 수용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 특히 재건축사업의 경우 매도청구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2개월의 기간을 두고 최고 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고기간내 회답이 없을 경우 매도청구권이 발생된다.

다만 매도청구권은 행사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매도청구소송에 이어 정비사업에서의 가처분소송관련 강의도 이어졌다. 각종 가처분 개념과 쟁점을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특히, 정비사업관련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 추진위원장, 조합임원, 청산인, 전문조합관리인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 직원, 위탁관리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되며 공무원의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모관계에 있다면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많은 분쟁 및 갈등이 발생되고 있는 정보공개의 대상과 범위, 방법 등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제시했다. 

다음 강의는 오는 15일에 진행될 예정이며 법무법인 인본의 진상욱 대표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정비사업 계약업무처리기준 해설과 시공자 등 주요 협력업체 선정실무에 대한 주제로 교육할 예정이다.

주거환경연구원이 최고의 재개발·재건축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진행 중인 정비사업전문관리사과정은 현장중심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정비사업추진에 대한 분쟁예방과 효율적인 실무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어 정비사업 실무자나 관계자들에게 최고의 교육으로 인정받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