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공사비 검증 기준 행정예고
재개발·재건축 공사비 검증 기준 행정예고
조합원 20% 동의땐 ‘공사비 검증’
공사비증액시 비율에 따라 의무 적용
내달 5일까지 의견수럼 후 11월중 시행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9.10.1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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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원 20% 이상이 공사비(계약금액) 검증을 요구하거나 당초보다 510% 증액 계약을 체결하려면 반드시 공사비 검증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민간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 제고와 적정 분양가 산정을 위해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기준(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개정을 거쳐 오는 1024일 시행 예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의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내달 5일까지 20일간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11월 중 고시발령 및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세부요건을 보면, 우선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계약금액에 의문을 갖고 검증을 요청하면, 조합은 반드시 검증을 의뢰해야 한다.

계약사항 변경 과정에서 공사비를 증액하는 경우에도 증액비율을 기준으로 검증을 의무화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에 최초 시공사를 선정했다면 10% 이상 증액시 검증을 받아야 하고 인가 이후 시공계약을 체결했다면 5% 이상 증액시 검증을 받아야 한다.
또 한차례 공사비 검증을 완료한 이후 다시한번 3%(생산자 물가상승률 배제) 이상 증액하는 경우 검증이 의무화된다.

제정안은 이와 함께 검증 시 필요한 제출서류를 정했고, 신청부터 검증까지 처리기간을 공사비에 따라 60(1천억원 미만), 90(1천억원 이상)로 규정했다.

검증기관으로는 도정법에 따른 정비사업 지원기구 또는 지원기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한국감정원과 LH로 지정했다. 검증 의무화 대상은 시장·군수 또는 LH 등 공공부문 정비사업을 제외한 민간조합이 추진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정했다.

검증시점은 최초 시공계약 체결 후로 규정했다. 조합원 투표 등을 위해 시공사가 제안하는 공사비를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통해 조합이 확정한 공사비를 검증하는 내용이다.

공사비에 따른 검증 수수료도 제시했다. 100억원 이하는 500만원(기본), 100500억원 이하는 500만원에 100억원 초과액의 10만분의 4, 5001천억원 이하는 2100만원에 500억원 초과액의 10만분의 25, 1천억2천억원 이하는 3350만원에 1천억원 초과액의 10만분의 15, 2천억원을 초과하면 4850만원에 초과액의 10만분의 5를 더한 수수료를 부담한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공사비 검증 의무화가 시장에 정착하면 조합장 및 임원과 시공사 등의 부당행위가 근절되고 부분별한 공사비 증액에 따른 조합원 부담도 크게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기준()11월중 고시, 시행 예정이나, 검증대상 사업은 개정 도정법 시행일인 1024에 맞춰 선정하기로 했다. 1024일 이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이 아닌 증액분만 검증할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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