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우 양정3구역 재개발조합장 “새 집행부 구성해 빠른 사업 추진”
최성우 양정3구역 재개발조합장 “새 집행부 구성해 빠른 사업 추진”
오는 29일 조합임원 및 대의원 선출 총회 개최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19.10.2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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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 부산 양정3구역 재개발조합(조합장 최성우)은 오는 29일 임원과 대의원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회는 지난 9월 조합임원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임원을 선출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대의원회 기능 회복을 위해 부족한 대의원도 선출할 예정이다. 양정3구역의 재개발사업을 이끌고 있는 최 조합장을 만나 사업에 대해 들었다.

양정3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해 소개한다면

=양정3구역 재개발사업은 부산진구 양정동 64-3번지 일대 4만4천278.8㎡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2016년 9월 조합설립을 인가받았다. 이후 어느 타구역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하여 올 2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구역은 양정역 부산 1호선 지하철과 아주 인접하고 있는 역세권이며, 부산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주변에는 시민공원이 있어 산책을 즐길 수 있다. 또한 동의대학교병원이 구역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동의과학대학, 부산여자대학, 양정고, 성모여고 등이 구역과 바로 맞대고 있어 교육환경도 우수하며, 관공서 등도 가까운 위치에 있어 도심생활을 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가진 구역이다.

개발을 완료하면 우리 구역에는 59형 352가구, 84형 399가구, 110형 100가구, 임대 52가구 등 총 903 가구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설 전망이다.

90% 이상의 조합원 분양신청 마쳐

=우리 조합은 지난 2019년 5월 2일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을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분양신청 안내책자를 발송했다. 5월 7일부터 6월 27일까지 52일간 조합원 분양신청접수를 진행했으며, 90% 이상의 조합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속에서 성공적인 분양신청접수를 마감했다.

분양신청현황은 보면 △307가구의 59A형에 98명 △45가구의 59B형에 28명 △203가구를 짓는 84A형에 131명 △196가구의 84B형에 31명 △100가구의 110형에 73명의 조합원들이 각각 분양을 신청해 조합원들이 원하는 평형에 모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당초 우리 조합은 분양신청 완료 후 즉시 본계약 협상단을 구성해 우리 조합의 시공사인 롯데건설과 본계약 협상을 통해 공사비를 조율하며 종후자산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등 기타 중요한 업무들을 수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이 임원해임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및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한 안건을 발의했고 이로 인해 조합은 업무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업추진과정에서 힘들었던 것이 있다면

=조합설립 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조합사업에 협조하지 않고 오랫동안 업무진행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조합설립 후 시공사를 선정하고 사업이 정상괘도에 올라 원활하게 진행되기 시작하자 있지도 않은 비리가 있다는 등의 억지 주장으로 고소·고발을 해 많은 조사를 받았다.

이 이러한 과정에서 스트레스로 인해 안면이 마비되는 등 건강도 많이 나빠졌지만 진실은 항상 승리하기 때문에 모든 고소·고발은 무혐의로 처리되었고 건강도 많이 회복되었다.

하지만 조합사업을 방해하는 일부 세력들은 지금도 자신들이 조합원의 권익을 위한다고 하면서 조합이 개략적으로 제시한 조합원 분양가가 마치 확정된 분양가인 것처럼 악의적으로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있다.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조합에서 제시한 조합원 분양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시공사와 본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비와 사업경비가 정해지면 그 때 조합원 여러분께 확정 분양가를 알려드릴 계획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말씀드린다.

지난 6월 25일 해임총회와 소송에 대해 설명해 달라

=지난 6월 25일 개최한 임원 해임 관련 임시총회는 성원미달로 인해 효력이 없다. 비대위 측에서는 과반수 출석 및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 당일 상정한 안건에 대한 결의가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조합에서는 본안 소송 전 총회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소를 제기했고, 법원의 증거보전결정에 따라 총회개최 발의대표자가 법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 우리 조합이 그 관련서류를 검토했다. 그 결과 유효하지 않은 서면결의서 등이 확인되었다. 이는 조합원의 과반수 참석에 미달됨으로 인해 총회개최 및 안건 결의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비대위는 대의원 발의에 의한 대의원회의를 부산진구청에 요청했고 비대위의 이러한 형태에 분개한 일부 대의원이 사퇴서를 제출해 우리 구역의 대의원회는 법정 대의원수에 미달된 상태에 있다. 조합에서는 정상적인 대의원회는 개최할 수 없기 때문에 대의원 보궐선임을 위한 대의원회의를 개최했으나 비대위로 인해 무산된 상태이다.

현재 비대위는 법정 대의원수에 미달되는 대의원회가 마치 정상적인 대의원회인 것처럼 자신들만의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임원 입후보 등록을 받는 등 조합을 장악하기 위한 총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우리 조합원들의 재산상 손해에 대해 그 책임을 정확히 묻고자 한다.

조합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런 비대위의 억지 주장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란다. 오는 29일 총회에 적극 참여하셔서 새 집행부를 구성해 주시고 조합의 집행부가 올바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격려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 조합업무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조합원들에게 유언비어 등의 안내 문자를 발송할 때 꼭 쓰는 말이 있다. ‘주택재개발 높은 분양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라는 말이다.

우리 조합은 6월27 일 조합원 분양신청 접수를 마감한 후 시공사와의 본 계약협상 및 종후자산평가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조합원분양가 및 일반분양가는 확정된 것이 없다.

비대위 측은 우리 조합이 조합원 분양신청 안내책자에 조합원들의 이해를 돕고자 예시로 작성한 분양가가 우리 조합의 확정분양가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지금 비대위의 형태는 조합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을 위해 자신들이 조합을 장악하여 사업을 억지로 진행하려는 술수에 불과하다.

향후 사업추진계획은

우리 조합은 오는 29일 총회에서 조합 임원을 선임하고 대의원을 보궐선임하면 곧바로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한 시공사 계약 협상단을 모집해 전문성과 경험 및 학식을 갖춘 조합원으로 시공사 계약협상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조합원에게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시공사와 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합원 분양가 등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안을 연내에 수립할 것이다. 새로 임원과 대의원을 선출해 조합을 정상화시킴으로써 늦어진 시간들을 만회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법하게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관리처분계획수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고, 부산진구청으로 부터 관리처분인가를 득하고 이주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매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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