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현 촉진계획 고시 후 현장스케치
북아현 촉진계획 고시 후 현장스케치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8.02.26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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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6 17:13 입력
  
재정비촉진 2·3구역 추진위 변경승인 신청
작년 8월 공람공고 후 동의서징구분만 인정
확대지역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받으면 승인

 
신길, 이문·휘경에 이어 북아현 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계획이 지난 5일 결정 고시됨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밑그림이 최종 결정됐다. 촉진계획이 고시되면서 촉진지구 내에서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북아현17~20구역 및 북아현·충정 구역의 명칭이 변경된다. 특히 북아현 17~19구역은 면적의 큰 변화가 없어 북아현재정비촉진 1-1~1-3구역으로 변경 승인이 용이할 것으로 보이나 북아현20구역과 북아현·충정구역은 면적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수에 맞춰 동의서를 추가로 징구해야 한다. 따라서 서대문구는 지난 5일 고시에 맞춰 기존 추진위원회가 변경 승인을 할 수 있는 지침을 하달해 동의서 공방전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북아현3구역은 시공사들이 개입되면서 이러한 공방전이 일어나고 있는 양상이며 북아현2구역 또한 해당 토지등소유자들이 구청에 기존 추진위원회가 징구한 동의서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등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편 북아현 촉진계획에 따르면 개발 후 1만2천221호, 3만2천997명이 수용되며 상한용적률 235.9%을 적용해 최고 35층의 건축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서대문구는 지난 5일 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됨에 따라 지구 내 이미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5개 구역에 ‘북아현재정비 촉진 고시에 따른 기존 추진위원회 변경 승인신청 안내’를 내려 보냈다.
 
안내문에 따르면 촉진지구 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변경 승인 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우선 적용대상은 지구 내 이미 승인된 추진위원회이며 접수시기는 지난 6일부터 가능하다. 서대문구는 변경 승인의 대상을 기존 추진위원회로 원칙을 세워 놓고 촉진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1년 안에 요건을 구비해 변경승인 신청을 하도록 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기존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직권 취소하고 요건을 구비한 추진위원회를 신규로 승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북아현17구역이 북아현재정비촉진 1-1구역으로 △북아현18구역이 북아현재정비촉진 1-2구역으로 △북아현19구역이 북아현재정비촉진 1-3구역으로 △북아현20구역은 북아현재정비촉진 2구역으로 △북아현·충정구역이 북아현재정비촉진 3구역으로 각각 명칭이 변경됐다.
 
서대문구는 동의서 징구 방법에 대해서도 기준을 설정했다.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기본 구역은 이미 과반수 이상 동의해 추진위원회가 승인됐으므로 별도의 동의서 징구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징구분이 있을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면적확대 구역에 대해서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징구하고 시기는 작년 8월 3일 주민공람공고 이후에 받은 동의서만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추진위원회에서는 확대된 지역에서만 동의서를 요건에 맞게 받은 후 추진위원회 변경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만약 내년 2월 5일까지 추진위원회 변경 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기존의 추진위원회는 승인이 취소되고 전체 구역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고 접수한 추진위원회가 신규로 승인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북아현2구역과 3구역은 기존 추진위원회와 반대하는 토지등소유자 간에 동의서 징구를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특히 3구역의 경우 기존 추진위원회에서 2006년 7월 선정한 G·L사 및 추진위원회 측이 고용한 홍보도우미가 동의서를 걷으면, 시공권을 확보하려는 S·D사의 홍보도우미들이 철회서를 받는 등 과열 양상을 보였다.
 
즉 추진위원회 측은 확대된 구역 6만여평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서를 받아 구청에 추진위원회 변경 승인을 신청하려는 것이고 반대편은 철회서를 받아 동의율이 미달되게 해 1년 후 기존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면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 추진위원회에서 확대 구역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청에 변경 승인을 신청해 향후 행정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2구역도 기존 20구역에서 추진위원회 변경 승인 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21일 동의서가 적법하지 않다며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이 구청을 방문, 확인 요청을 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구 담당자와 실랑이가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전문가는 이에 대해 “이는 반드시 북아현 촉진지구 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비기본계획에서 설정된 구역보다 촉진계획에 의해 확대된 구역이 포함된 다른 촉진지구도 계획 결정 고시 후 이같은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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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면적 89만9,302㎡에 3만3,000여명 거주
 
■ 촉진지구 현황
 
북아현 촉진지구는 2005년 12월 서울시 3차 뉴타운으로 지정됐다가 2006년 10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인정의제를 받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다.
 
서대문구 북아현동 170번지 일대 89만9천302㎡ 규모이며 해발고도 30~110m에 이르는 고저차가 심한 구릉지형에 체계적으로 계획된 개발 없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시가지다.
 
지역적으로 신촌~이대~아현역에 이르는 신촌로를 따라 간선상업축이 연장되고 아현역 일대 가구 거리 및 웨딩관련 산업이 발달하면서 특화된 거리가 조성돼 있다. 하지만 접근체계 및 주차문제, 이면부 주거지역과의 관계설정 등 도시계획적 정비가 미흡해 향후 경쟁력 있는 상권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인구 및 가구는 1만3천982가구에 3만3천33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개발 후 1만2천221가구, 3만2천997명이 들어설 계획이다. 계획 가구 당 인구는 2.7명으로 설정됐다. 공원·녹지는 지구 내 7천183㎡로 0.8%에 그치고 있으나 개발 후에는 8만5천209㎡로 9.5%의 비율을 보일 전망이다. 이는 재정비촉진지구의 구역면적 5% 이상, 세대당 3㎡ 이상이라는 기준에 적합한 수치다.
 
교육시설은 현재 북성초, 경기초, 한성중·고, 인창중·고, 경기대 7개소가 있으나 초등학교 1개소가 늘어나 8개소로 계획돼 있으며 공공시설은 기존의 주민자치센터 3개소, 파출소 2개소 외 소방파출소와 우체국이 각 1개소씩 늘어날 전망이다.
 
문화·복지시설로는 도서관 및 전시·공연장이 각 1개소 씩 늘어나며 사회복지시설이 1개소에서 6개소로 증가된다. 문화체육시설은 현재 1개소에서 증감이 없는 것으로 계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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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문화 숨쉬는 열린 뉴타운
 
■ 건축계획은 어떻게…
 
북아현 촉진지구의 건축계획은 크게 △녹색문화타운 성격에 부합하는 가로경관 구상 △보행자 중심의 순환가로체계 및 단지환경조성 △지역문화시설 복합화로 시너지 유도 △구릉지 지형특성에 조화를 이루는 다양한 건축유형 개발 △뉴타운 인근 지역과의 조화로운 공존 유도 등 5가지 방향으로 계획됐다.
 
이를 위해 안산, 금화공원, 하늘공원, 역세권 등 지역적 특성과 접목된 생활문화를 추구하고 생활가로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체험을 유도하도록 했다. 문화적 복합화에 의해 다양성을 추구하고 사회적 복합화로 인한 계층간 통합 또한 추구했다.
 
보행자 중심의 단지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생활가로변에 6m로 건축한계선을 설정, 가로경관을 연속적으로 특성화하고 가로변 저층부에는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을 집중토록 했다. 이로 인해 안전하고 활기있는 가로공간을 연출토록 계획했다.
 
지역문화시설을 복합화해 시너지 효과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동사무소, 파출소, 보건소 등 공공시설 및 주부교실, 청소년캠프, 놀이방 등 민간시설을 복합화 하고 공연, 전시, 정보, 교육, 복지, 창작 등 기능적 시설을 복합화하도록 했다.
 
또 이화여대 인근 구릉지를 테라스 하우스로 계획해 기존 지형을 보존하고 생활가로변을 연도형으로 계획함으로써 거리를 활성화하도록 했다.
 
금화공원의 녹지 인근과 뉴타운 진입부에는 타워형으로 주동을 배치, 각각 개방감을 확보하고 지구의 상징적인 랜드마크가 되도록 계획했다.
 
뉴타운 인근 지역과 조화로운 공존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문화·복리시설을 지역에 개방·공유해 열린 뉴타운의 이미지를 부여하고, 외곽 복합개발지의 외부에 통경축을 설정해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변 지역과 활발한 교류를 통해 낙후지역의 개발을 유도해 나가도록 했다.
 
건물배치는 △금화공원 및 근린공원변 △생활문화가로변 △상업·준주거지역 등 간선가로변 △학교변 등으로 구분돼 계획됐다. 금화공원 및 근린공원변은 남산·안산 등에 대한 통경축을 고려해 탑상형 배치구간 및 직각배치구간을 지정하고 주거단지 내 녹지는 그린 네트워크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금화공원 및 인접단지의 녹지공간과 상호 연계해 계획됐다.
 
생활문화가로변의 연도형 건물의 경우 건축지정선(6m) 및 건축한계선에 맞춰 가로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동을 배치하고 통일된 옥외시설물 및 식재 계획, 바닥 포장 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특히 생활문화가로변의 1층부는 단지 내부로의 시각적 개방감을 고려, 필로티 구조 또는 투시형벽(유리)으로 하고 일부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을 배치, 활력을 부여하도록 계획했다.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등 간선가로변은 상업지와 형태 맥락을 고려해 주거단지 진입부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도록 탑상형으로 배치구간을 지정하고 학교변은 학교로부터의 소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직각 배치구간을 지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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