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표 논란 고척4구역 결국 시공자 다시 선정
무효표 논란 고척4구역 결국 시공자 다시 선정
12월 16일 입찰마감
건설사 컨소시엄 허용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10.29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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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무효표 논란에 휩싸였던 서울 구로구 고척4구역 재개발사업이 결국 시공자 선정 절차를 다시 밟기로 했다.

지난 21일 고척4구역 재개발조합(조합장 박경순)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

조합은 지난 628일 시공자 선정 총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조합은 대우건설이 받은 126표 중 4표를 무효처리하면서 과반(124)2표가 부족해 시공자로 선정되지 못하고, 안건 자체는 부결처리하면서 무효표 논란이 일었다.

이에 조합은 볼펜으로 표기해 무효로 처리했던 표를 유효표로 인정해 대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현대엔지니어링이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업이 지연돼왔다. 이에 조합은 더 이상 사업을 지체하지 않기 위해 결국 양사의 동의를 구해 재입찰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로 진행된다. 현장설명회는 1029일이고, 입찰 마감은 1216일이다. 입찰보증금은 100억원으로 이 중 3억원은 현장설명회 전까지 현금납부해야 한다. 또한, 조합은 업체간 컨소시엄을 허용키로 했다.

한편 고척4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구로구 고척동 148번지 일원 42207.9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 지하4~지상2510개동 공동주택 983가구를 건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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