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현1구역 재개발조합, 현대건설 입찰자격 박탈... 재입찰 추진
갈현1구역 재개발조합, 현대건설 입찰자격 박탈... 재입찰 추진
조합 "최저 이주비 2억 보장 등 계약업무 처리기준 및 입찰지침서 위반 내용 있어 불가피"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10.29 13:4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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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갈현1구역 전경

[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올해 강북권 최대 재개발사업지로 꼽히는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조합이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의 입찰 자격 박탈 및 입찰보증금 1천억원 몰수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갈현1구역 재개발조합(조합장 유국형)은 지난 26일 긴급 대의원회를 개최해 현대건설의 입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을 몰수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대의원회는 대의원 103명 중 86(서면참석자 포함)이 참석했고, 5개의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 가결했다.

세부적으로 안건 상정 여부 의결의 건(찬성 70, 반대 13, 무효 2) 현대건설 입찰 무효의 건(찬성 72, 반대 28, 무효 2) 현대건설 입찰보증금 몰수의 건(찬성 56, 반대 28, 무효 2) 현대건설 입찰참가 제한의 건(찬성 60, 반대 23, 무효3)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 재공고의 건(찬성 72, 반대 12, 기권 2) 등이다.

이번 대의원회 결의를 통해 현대건설의 입찰이 무효로 되면서, 결과적으로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는 롯데건설만 남아 경쟁구도가 성립하지 않아 자동 유찰됐다.

조합은 현대건설의 제안내용이 입찰 위반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현대건설의 제안 중 조합원 종전가액에 관계없이 최저 이주비 2억 보장이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정비사업계약업무 처리기준과 조합 입찰지침서를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제출해야할 설계도서를 다수 누락했다고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담보를 초과한 2억원 이주비 보장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조합의 입찰지침서에 위반되는 사항이라며 현대건설의 제안서를 관할구청인 은평구청에 질의해 제안 내용이 적합하지 않다는 회신을 받았고, 법적 검토까지 마쳤다고 말했다.

반면 현대건설은 억울하다며 법정 공방까지 예고한 상황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조합은 해명할 기회도 주지 않은 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정했다입찰자격 무효와 입찰보증금 몰수 그리고 입찰참가 제한 모두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갈현1구역의 현대건설 입찰 자격 박탈이 동시에 진행되는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대건설이 한남3구역에도 최저 이주비 5억원을 보장하겠다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지난 2017년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에서 이사비 7천만원을 제안해 국토부가 도정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대형건설사간 경쟁이 펼쳐지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갈현1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300번지 일대 238850.9에 건폐율 32.59%, 용적률 230.43%를 적용한 지하 6~지상 22층 아파트 32개동 4116가구(임대 620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이 신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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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2019-10-29 13:58:52
갈현인지 깔현인지 재개발 망했네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