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에만 집착한 ‘색안경 규제’… 재개발·재건축 ‘답답’
비리에만 집착한 ‘색안경 규제’… 재개발·재건축 ‘답답’
법제처, 추진위선정 정비업체·설계자 조합승계 막아
도정법 개정이유와 상충… 자금대여금지법도 추진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11.0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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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국토교통부의 2019년 업무계획에 따라 비리 방지라는 색안경에 매몰돼 도정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행태들이 이어지고 있어 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정비업체는 조합에 승계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이어 정비업체의 자금대여를 금지시키는 법 개정까지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 4월 2019년 업무계획을 통해 정비업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비업체의 자격요건 강화 및 조합 자금 대여 금지가 주요 골자다. 이를 바탕으로 법제처가 도정법의 개정 맥락도 따져보지 않고 ‘정비업체 승계 불가’라는 해석을 내놨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법제처의 논리대로라면 추진위에서 선정한 정비업체뿐만 아니라 설계자 역시 승계 불가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는 과거 도정법 개정 이유와 정면으로 상충된다. 

실제로 과거 도정법에서는 추진위 업무범위에 설계자 선정 내용이 없었다. 하지만 2010년 4월 15일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해 설계자 또한 추진위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당시 국토해양위원회 법률안 검토보고서에는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도 설계업자의 역할이 필요하여 추진위원회와 조합 간의 설계관련 업무연계를 위해 선정 시기를 조기화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법제처는 이런 도정법의 개정 맥락을 모두 무시하고 ‘승계 불가’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나아가 법제처는 추진위원회가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조합 설립 이후에도 해당 사업에 계속 관여할 수 있다고 본다면 추진위원회의 임원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건설업자가 유착관계를 형성하는 등 비리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 사실상 국토부의 업무계획을 그대로 반영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지난달 11일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을)이 발의한 정비업체를 포함한 협력업체가 추진위와 조합에 자금을 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한 도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정비업체 제도 도입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도정법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제도가 도입된 배경은 추진위와 조합이 전문지식과 사업비 조달능력이 부족해 전적으로 시공자에 의존하게 되고 이로 인해 조합이 건설사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에 추진위 및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자본금 및 인력을 확보한 정비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이번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도정법 개정안 발의는 ‘비리 방지’라는 국토부의 2019년 업무계획 실행하기 위해 법의 취지까지 무색하게 만든 행태”라며 “이런 행태가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면 전국의 조합장들이 범죄자로 내몰리고, 많은 현장이 자금난으로 인해 사업추진 동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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