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교육 “수의계약 체결대상 협력업체는 대의원회 결의로 선정”
정비사업 교육 “수의계약 체결대상 협력업체는 대의원회 결의로 선정”
주거환경연구원 정비사업전문관리사과정
진상욱 변호사, 계약업무 처리기준 구체적 해설
신지웅 대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상세 설명
  • 강민교 객원기자
  • 승인 2019.10.3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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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강민교 객원기자] 정비사업 전문교육기관인 (사)주거환경연구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최고실무전문가 양성을 위한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과정이 교육생들의 높은 학구열 속에 순항하고 있다.

지난 15일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해설과 시공자 등 주요 협력업체 선정실무’를 주제로 법무법인 인본의 진상욱 대표변호사의 강의가 있었다.

2018년 2월 9일 이후 정비사업의 주요 협력업체 선정은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선정해야 한다.

진 변호사는 도시정비법 제29조와 동법 시행령 제24조,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조문을 상세히 설명하며 정비사업에서 모든 계약이 일반경쟁입찰과 일정계약규모 초과계약은 전자조달시스템인 누리장터를 이용해 전자입찰로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공자선정과 관련한 건설업자의 관리·감독 의무 부여와 시공자선정과 관련하여 금품·향응제공 등 위반행위에 따른 시공자 선정 취소와 과징금 부과, 입찰참가 제한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시공자·설계자·감정평가업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총회선정 업체와 대의원회 결의로 선정하는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설명했으며 협력업체 선정에 관한 예산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총회에서 선정하고 수의계약 체결대상에 해당하는 협력업체는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까지 실무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이어서 22일에는 ‘친환경건축물의 계획과 녹색건축등 인증제도’를 주제로 ㈜EAN테크놀로지 신지웅 대표이사의 강의가 있었다.

신 대표는 친환경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내용과 정부시책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하고 구체적으로는 에너지분야와 친환경분야로 나눠 주요 법률 개정사항을 연도별로 정리해 개정법령의 흐름을 파악하고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를 토대로 친환경 관련 업무의 법적근거 규정과 적용대상, 해당업무 수행시기, 업무처리기간까지 하나의 표로 제공했다.

또한 지자체별 적용기준과 사업단계별 업무수행절차, 일정표,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까지 최적의 사업추진안도 제시했다.

전문분야에 대한 강의였기에 친환경분야 업무의 이해가 중점이 되었고 공동주택의 에너지절약 설계, 외부공간 및 세대별 친환경성능 향상계획, 편의증진 및 범죄예방계획, 주변환경에 대한 영향평가 및 개선계획, 공동주택 경관 및 외부환경디자인, 단지내 기류환경향상 및 연돌방지계획까지 상세한 설명으로 수강생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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