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은13구역 재개발조합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
홍은13구역 재개발조합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
  • 최진 기자
  • 승인 2019.10.2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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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은13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로 사업추진에 발판을 마련했다.

서울 서대문구는 지난 8일 홍은1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인가하고 고시했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홍은중앙로9가길 20(홍은동) 일대 4만7천21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11%, 용적률 200.64%를 적용한 지하3층~지상 최고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개동 규모 82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이하 590가구 △60~85㎡미만 237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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