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체 추진위·조합에 자금 대여도 금지... 비리 이유로 사업 망칠판
정비업체 추진위·조합에 자금 대여도 금지... 비리 이유로 사업 망칠판
도정법 개정안 실효성 의문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11.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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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추진위가 선정한 정비업체 승계불가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이어 정비업체가 추진위나 조합에 자금대여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어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업무추진 계획에 정비업체 승계 금지뿐만 아니라 정비업체가 추진위나 조합에 자금을 대여하는 것도 원천적으로 금지토록했고, 이와 관련해 법 개정안까지 발의된 상태다.

이에 정비업계에서는 국토부가 ‘비리 방지’라는 이유만으로 법 도입취지마저 무색하게 하면서 정비사업 시장이 더욱 위축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제도의 실효성에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지난 4월 국토교통부 2019년 업무계획 발표 당시 정비업체의 자금 대여 관행이 비리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11일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을)은 정비업체를 포함한 협력업체가 추진위와 조합에 자금을 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한 도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토부는 정비업체가 추진위와 조합의 사업초기 자금을 조달하면서 정비업체의 입김이 과도하게 생기거나, 특정 건설사와 연결되는 등 조합원의 의견이 사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조합이 필요한 자금을 대부분 정비업체가 조달하고 있어 부정의 소지가 있다”며 “사업 주체가 직접 비용을 부담해 진행하는 것이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조합이 구성되면 담보를 통해 직접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데다 토지등소유자들이 자금을 걷어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다”며 “추진위 업무 자체가 조합을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비용이 발생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비업계에서는 많은 현장들이 정비업체로부터 자금 대여를 받지 못하면 자금난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지적이다. 일반적으로 정비사업 추진 초기부터 설계·안전진단 등 용역비용과 사무실 임대료 등의 운영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또한 매년 수천만원 이상 비용이 발생하는 주민총회를 개최해야 하기 때문에 토지등소유자들이 갹출해 자체적으로 사업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특히 공공지원제를 적용받는 서울시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 선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협력업체의 대여금을 제한하면 수많은 현장이 자금난으로 인해 사업추진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사업초기 자금 일부를 지자체에서 정비사업 추진위와 조합에 초기사업비 융자를 지원하고 있지만, 예산액이 적고 조건도 까다로워 실제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제한적이다.  

전문가들은 정비업체의 자금대여를 금지하는 것은 정비업체 제도 도입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도정법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제도가 도입된 배경은 자본금 및 인력을 확보한 정비업체를 선정해 전문지식과 사업비 조달능력이 부족한 추진위와 조합이 건설사에게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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