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분양가상한제 규제강도... 내년 4월 지나야 확실시
재개발·재건축 분양가상한제 규제강도... 내년 4월 지나야 확실시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9.10.3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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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업계에서는 지난 2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침으로써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법적 기틀이 완성됐지만, 분양가상한제의 실제 규제 폭과 강도는 최소 2~3곳의 적용 사례가 나와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구체적인 시기는 내년 4월 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내년 4월 이전까지는 분양가상한제 유예 단지들이 분양함으로써 실제 분양가상한제 적용 사례가 없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강남3구와 마포·용산·성동구를 거론하고 있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아 집값 상승 지역으로 지목된 곳이다. 동별로는 서초구 반포동과 용산구 한남동이 유력시 되고 있다. 최근 일반분양분을 임대사업자에게 통매각하겠다는 것과 대형 시공사 3개사가 시공권을 놓고 맞붙어 과열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구체적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선정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최근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투기과열지구 중 △직전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곳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률이 5 대 1 이상인 곳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증가한 곳이어야 한다. 지난 9월 기준으로 서울 전역 등 투기과열지구 31곳은 모두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특히 국토부는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 폭이 큰 곳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으로 범위를 좁혀 적용 대상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향후 일반분양 물량이 많거나 HUG의 분양가 관리를 회피하기 위해 후분양을 시도하는 단지가 있는 경우 동 단위까지 ‘핀셋’지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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