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절차 준수한 석면해체에도 맹목적 민원… 재건축사업 곳곳 제동
法절차 준수한 석면해체에도 맹목적 민원… 재건축사업 곳곳 제동
주민과 석면 갈등 이어지는 재건축·재개발 현장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11.04 10:42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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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민원·시위로 1년넘게 사업지연… 감시단 고소
미성크로바·진주아파트도 갈등… 금융비 상승 부채질

 

[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최근 이주를 완료, 본격적인 철거를 준비 중인 재건축·재개발현장들이 석면 해체를 앞두고 인근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석면이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면서 철거 진행시 이중 삼중으로 보양하는 등 관련 법절차를 준수해 각별한 주의와 감시 속에 석면 해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주민들이 석면이 비산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와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잠실 미성·크로바, 진주아파트 재건축조합 등이 최근 이주를 끝내고 철거준비에 돌입했지만, 석면 해체를 둘러싼 주변 단지의 민원으로 부구청장까지 나서 사업 지연을 예고하면서 조합원들이 막대한 금융비용을 부담할 위기에 놓였다.

▲법 절차에 따라 석면해체 작업 이뤄지고 있지만, 과도한 우려에 사업 발목

최근 재건축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석면 해체·제거와 관련된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석면이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지면서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규정들이 강화됐지만, 오히려 불신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조합들은 관련 법절차를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지연돼 막대한 금융비용을 지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사례가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다. 석면 해체 과정에서 1년 넘게 사업이 지연됐다. 이에 조합은 지난 1년 동안 석면 조사와 해체 및 처리에 대한 각종 민원제기와 시위 등으로 사업을 방해한 석면주민감시단 일부를 특수건조물침입과 업무방해 및 부당 이득 혐의로 형사 고소한 바 있다.

조합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사업장 일부에 대한 석면해체필증을 발부 받고 서울시교육청의 교육환경영향평가를 승인받은 후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석면해체 작업과 철거공사를 진행했지만, 석면주민감시단 일부가 환경단체인 한국석면네트워크와 함께 조합에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설명이다.

울산시 중구 B-05구역 재개발사업에서도 석면해체 작업의 위해성 등을 두고 조합과 비대위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이에 조합은 지난해 기자회견을 열어 “석면해체 작업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에도 비대위가 ‘조합이 안전장치 없이 무분별한 석면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조합 관계자는 “비대위는 작업자들이 밀봉해 놓은 비닐을 훼손해 사진을 조작하고 그 사진을 유인물상에 게재해 마치 진실인양 주장하고 있다”며 “조합측 석면업체가 비대위 관계자를 경찰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고, 조합도 비대위 관계자에 대해 고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석면 해체 앞둔 송파구 미성크로바 재건축, “조례 제정 관계없이 감시단 운영할 계획”

최근 이주를 마치고 철거를 앞둔 송파구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와 진주아파트 재건축사업에서도 석면해체를 두고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조합은 주변 단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안전한 석면해체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길 건너에 위치한 파크리오아파트 등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지속 제기하면서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합측은 인근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것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석면 해체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비대위 측에서 무작정 사업 일정을 뒤로 미루는 것만을 요구하고 있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파크리오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꾸려진 비상대책위원회는 송파구에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다는 점을 지적해 조례 제정이후 석면해체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석면주민감시단을 운영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서울내 지자체 중 서초구, 강동구 등 약 8곳 자치구에서 제정했지만, 아직 송파구에는 관련 조례가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조합은 조례 제정 이전이라도 주변 주민들의 요구에 맞춰 비상감시단을 구성해 조합과 구청이 모두 참여해 관리·감독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이주를 끝낸 상황이라 수개월 이상 걸리는 조례 제정까지 사업이 지연될 경우 막대한 금융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지속 제기되자 부구청장까지 나서 조례 제정 이후 석면작업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조합 관계자는 “석면해체로 인해 주변에 피해가 끼치지 않도록 법 규정을 준수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사업이 지연되면 막대한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이라 무작정 시기를 늦추기보다 주변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재 조합은 최근 시공자인 롯데건설과 함께 파크리오는 물론 반경 500m내의 각종 학교 및 단지들을 대상으로 석면 해체와 관련 주민 설명회를 열고 미성크로바의 석면해체 과정과 피해 방지를 위한 사전대책, 관리감독 방안 등을 설명하고 주민들과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또한 공사장 부지 경계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방음방진시설 높이 3m보다 높은 8m 방음벽을 설치하고 석면해체를 위한 보양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시공자인 롯데건설 관계자는 “조례 제정 전이라도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주민감시단을 운용할 계획인데 인근 주민들 중 대표성이 있는 분들을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관련된 법령과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승인된 계획대로 진행한다면 주민들과 내부 직원들이 석면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며 석면 철거에 가장 근접해서 일하는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 현장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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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러브파크 2019-11-05 13:31:12
Double Standard의 전형적인 모습

라그나로크 2019-11-05 10:01:20
잠실시영 철거 당시 석면철거할때도 소음 교통 불편해도 찍소리 안하던 진미크 조합원들 냉가슴 불쌍하다 불쌍해 시영이 이렇게 나올지는 몰랐겠지

주민 2019-11-05 09:18:21
석면을 제거하는 하청업체D등급. 심지어 평거도 없는 그런 헐렁한 곳과 계약하고. 시공사 구청이 제대로 주민의 안잔에 신경썼다면 주민도 이러지 않겠지. 여기동네 아이들만 몇백명인데. 인간무시한 개발. 결국 돌아온다 인간에게로..

2019-11-05 09:13:04
서초구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으나 구청의 깔끔한 행정처리로 불안을 덜었던것으로 아는데요. 팩트체크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