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석면해체 작업 어떻게 이뤄지나... 비산먼지 유출 ‘희박’
재건축 석면해체 작업 어떻게 이뤄지나... 비산먼지 유출 ‘희박’
주민들 우려 사실일까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11.04 10:5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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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최근 재개발·재건축 등 건물해체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석면 민원에 대해 전문가들은 석면 해체 과정을 이해하지 못한 주민들의 오해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석면 비산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관련법과 기준들이 강화돼 현행 법절차에 따라 석면해체 작업을 진행한다면 외부로 석면이 유출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현재 석면해체 작업은 환경부의 석면안전관리법과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진행된다.

먼저 환경부의 석면안전관리법에 의거해 석면해체·제거 작업 기간 동안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 정도를 측정한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석면해체·제거업자는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0.01개/CC)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하고, 그 증명자료를 각 부처 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다.

석면해체 시 비산먼지가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이중 삼중으로 건물 내부에 완벽한 비닐막을 만드는 보양작업이 먼저 실시된다. 해체작업 시 준수해야할 가장 기본 원칙은 석면 분진의 비산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음압기를 설치하고 수시로 석면 함유 물질에 습윤제를 충분히 살포, 작업이 완료된 곳은 고착제를 살포해 비산을 방지한다.

이어 해체된 석면은 지정폐기물 비닐봉투를 이용해 2중으로 밀봉 포장된다. 폐기물 반출차량 적재 시에도 적재함 상부를 비닐로 또다시 2중 보양하고 덮개를 씌운 뒤 반출된다.

이후 작업장의 보양비닐을 제거하기 전 헤파필터 청소기와 물걸레 등을 이용해 청소한 뒤 보양지를 제거하고, 작업자의 작업복 역시 위생시설에서 폐기한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많은 주민분들이 일반 철거과정을 생각하고 석면해체도 동일하게 진행돼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현재 석면해체·제거 작업은 절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등에 의거해 석면조사 완료 이후 내외부 보양작업 후 석면 철거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석면 해체 제거 작업 중 비산과 관련하여 부지경계선에 석면 비산 측정기를 4개소 이상 설치해 매일 석면 비산 정도를 구청에 보고하고 구청 홈페이지에 다음날 공고가 되기 때문에 석면 비산에 대해 주민들이 확인 가능하다”며 “석면 외부 비산 피해방지를 위해 각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음압기 및 보양 관리가 필수적이며 각별히 주의하며 관리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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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짱 2019-11-05 09:48:09
메뉴얼대로만 해준다면 걱정 없는데..
석면 해체. 등급조차도 없는 곳에 맡긴다는데..너같으면 안불안하겠습니까?

2019-11-05 09:24:25
기자님~ 이런 기사 왜 쓰시죠? 석면철저 현장에 들어가서 직접 보셨나??? 사람들 안전문제를 이런식으로 쓰다니. 모르시나 ? 정해진 가이드따라 안한다는게 문제인것을?? 저렇게 철저히 하는 하청업체는 a등급 받겠죠? 이왕 기사쓰신거 공사장 근처에서 공기마시면서 취재좀 해주시죠~ 이런기사 시민을 위한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