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해임 서면위조·대필서명 의혹… 송도 영남재건축 ‘내홍’
조합장 해임 서면위조·대필서명 의혹… 송도 영남재건축 ‘내홍’
영남아파트 주민 끝없는 갈등
  • 최진 기자
  • 승인 2019.11.06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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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총회성원 충족미달… 해임·직무정지 인정못해”
비대위 “적법절차 밟은 것… 조합장 불신 극에 달해”

 

[하우징헤럴드=최진기자] 지난해 집행부를 교체한 송도 영남아파트 재건축사업이 내부 갈등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비대위가 조합을 상대로 지속적인 민원과 소송을 제기하고, 최근에는 해임 총회까지 개최하면서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합은 비대위가 공문서 변조와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집행부를 교체하려 한다며 소송을 통해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비대위, “조합장 해임총회 적법… 자진철수 해라”

송도 영남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지난 2006년 추진위를 구성하고 2009년 7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2012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획득하며 속도를 냈지만, 건설경기가 침체되면서 사업은 수년간 답보 상태에 놓였다. 이후 2018년 3월 임시총회를 통해 현 집행부가 출범해 용적률과 세대수를 증가시키고 평형을 다양화하는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하면서 사업이 활기를 되찾았다.

하지만 조합장 선거에서 떨어진 조합원과 외부 정비업자, 전 조합 집행부 일부 등이 비대위를 구성하면서 내부 갈등이 시작됐다. 이들은 ‘2018년 3월 임시총회 효력정지 및 직무정지 가처분’, ‘2018년 10월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2019년 1월 정기총회 결의금지 가처분’등 지속적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제기한 가처분 소송 3건 모두 인천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어 비대위는 지난달 12일 오후 2시 남인천농협 강당에서 ‘조합장·이사 해임 및 직무정지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비대위 측은 “조합장 범죄에 대한 검찰의 기소사실과 불필요한 직원채용으로 인한 경상비 지출, 조합원과의 불통으로 인한 불신은 이제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이들을 해임하고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지난달 15일 해임총회 결과를 발표하며 조합장·이사에 대한 해임결의 및 직무정지 안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비대위 관계자는 “총회참석 조합원 185명 중 조합장해임 안건에 찬성 178표, 반대 2표, 기권무효 5표로 가결됐으며, 직무정지도 동일한 표로 적법하게 가결됐다”며 “적법절차에 따라 해임된 것이기 때문에 업무 인수인계 후 조합사무실에서 자진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합, “이권 노리는 위법행위… 이제는 강력히 대응할 것”

조합 측은 비대위의 해임총회가 성원에도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조합임원에 대한 해임과 직무정지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면결의철회서를 제출한 조합원이 153명이기 때문에 비대위 측이 개최한 해임총회는 최소 성원도 못 미친다는 것이다.

조합총회에서 조합장을 해임하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3조 2항에 따라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출석에는 본인이나 대리인의 “직접 출석’뿐 아니라, 서면결의서 제출에 의한 출석도 가능하다. 송도 영남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총원은 2019년 10월 기준 363명으로 총회성원이 충족되려면 최소 182명이 직접 출석하거나 서면결의서를 내야 했다.

비대위는 지난달 15일 오후 7시 조합 인터넷 카페를 통해 해임총회 결과를 발표했다. 비대위는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 181명과 직접 출석한 조합원 4명, 그리고 서면결의서를 내고 현장에 직접 참석한 조합원이 35명 등 총 185명이 해임총회에 참석해, 총회 성원이 채워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합의 주장은 다르다. 조합은 비대위가 해임총회를 앞두고 서면결의서로 총회 최소성원을 확보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서면결의철회서를 모으기 시작했다. 이에 153명의 조합원이 해임총회에 반대하며 총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중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이후 다시 철회서를 제출한 조합원이 31명이다. 

조합 측 주장은 조합원이 철회서를 제출하면 앞서 비대위에 제출한 서면결의서는 무효가 된다. 이 경우 비대위의 해임총회는 과반수 출석 요건에 못 미치게 돼, 총회에서 결의된 조합장 해임은 실효성이 없게 된다는 것이다.

▲해임총회 성원 맞추려 서면위조·대필서명 가능성 높아

해임총회 결의서가 많이 제출된 이유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1년간 조합원들에게 서면결의서를 걷어왔던 조합 전 직원이 비대위 쪽으로 이동하면서 비대위의 서면결의서 비율이 높아진 것”이라며 “연로한 조합원 다수가 해당 직원을 보고 조합업무로 착각해 서면결의서를 써줬지만, 나중에 사실을 알고나서는 급히 철회서를 다시 써줬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비대위의 해임총회는 앞서 개최된 여러 총회들과 다른 비정상적인 수치들이 발견되는 만큼, 대필과 결의서 위조 등의 범죄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라며 “이와 관련해서 인천법원 재판부에 해임총회 관련 서류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과 증거보전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조합은 지난달 15일 해임총회에 대해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과 임시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고 해당 해임총회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서와 문서제출명령서를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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