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한남3구역 재개발 수주전 실태조사... 사업제안 검토 후 제재
국토부, 한남3구역 재개발 수주전 실태조사... 사업제안 검토 후 제재
현대건설- 최저이주비 5억원 보장, 대림·GS- 혁신설계 제안 등 중점 검검
조합원들 "사업지연 등 피해 없는 시공사 노하우 혁신안은 인정 필요"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10.2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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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강북 재개발 최대어로 손꼽히는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의 대형건설사간 수주경쟁이 과열되자 결국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칼을 빼들었다.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시에서 현장 실태조사는 물론 각 회사의 사업제안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뒤 문제가 있는 건설사에게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먼저 현대건설의 제안 내용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은 최저이주비 5억원과 조합원 분담금을 입주 1년 후 납부조건이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의하면 시공사는“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갈현1구역 시공사 선정 입찰에서 현대건설이 최저이주비 2억원을 제시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어 자격박탈당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한남3구역에서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현대건설 측는 입찰지침서에 최저이주비 한도를 명시하라고 했기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대림산업과 GS건설은 제안한 혁신설계 내용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
정비사업의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의하면“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업자등이 대안설계를 제안하는 경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안에서 제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림산업은 대안설계와 혁신1안·2안을, GS건설는 대안설계와 혁신설계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대림산업 관계자는“조합에서 제공한 원안설계에 대안설계를 적용했고, 추가적으로 혁신안을 제출했기에 문제없다”라고 말했다.

GS건설 관계자는“혁신설계는 하나의 아이디어로서 조합원이 요구했던 사항이다. 당사의 혁신설계는 막연한 그림이 아니라 충분히 검토해 촉진계획 변경 없이 건축심의, 사업시행변경인가로 가능하기에 조합원이 우려하는 사업지연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서 대안설계를 제한한 취지는 건설사들이 인허가가 불가능한 혁신안을 제출하여 시공사로 선정되고, 이후 인허가를 빌미로 사업지연, 공사비증가 등의 조합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에 업계에서는 혁신설계가 조합의 사업기간의 지연 등 조합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도시미관이나 조합원의 생활환경 개선측면에서라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남3구역의 한 조합원은 “사업지연 없이 시공사의 노하우가 담긴 혁신안을 적용한다면 조합원은 더 좋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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